1, 우리나라 법률 규정에 따르면 칼을 들고 고의적인 상해는 일반적으로 고의적인 상해로 처리한다.
2. 고의적 상해죄의 기본형은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이다.
3. 중상을 입은 사람은 형벌을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으로 인상한다.
4. 특히 잔인한 수단으로 사망을 초래하거나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10 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형법상 고의적인 상해죄;
1. 구성 요소: 고의로 타인의 건강을 불법적으로 손상시킨다.
2. 처벌 기준: 상해의 심각성에 따라 3 년 이하의 징역,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 10 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까지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3. 줄거리가 가중되다: 상해수단이 잔인하고, 공공안전을 심각하게 위태롭게하고, 특정 대상 (예: 여성, 어린이) 을 다치게 한다.
4. 경상: 부상이 비교적 가벼워서 경상으로 정할 수 있으며 가벼운 처벌에서 처벌할 수 있습니다.
5. 자수와 공적: 범죄 용의자가 자수하거나 공적을 세우는 경우, 처벌을 가볍게 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요약하자면, 우리나라의 법체계에서 칼을 든 고의적인 상해는 통상 고의적인 상해로 분류되며, 그 처벌은 상해의 결과의 심각성에 따라 3 등급으로 나뉜다. 경미상은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받을 수 있다. 중상을 입은 사람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이나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는 경우 처벌은 10 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심지어 사형까지 심각할 것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형법
제 234 조
고의로 다른 사람의 몸을 다치게 한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받는다. 전액죄를 범하여 중상을 입은 사람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특히 잔인한 수단으로 사람을 죽이거나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10 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본 법에 달리 규정된 것은 그 규정에 의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