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윤리 체계 구축의 원칙
행정 윤리 체계의 구축은 긴박하고 어려운 과정이며, 끊임없이 보완해야 한다. 우리는 반드시 정확한 원칙을 탐구하고 파악해야 한다. 가격 체계 윤리와 윤리 체계의 변증 통일.
제도 윤리란 행정 윤리 체계 자체의 윤리적 성격을 가리킨다. 즉, 제도의 내용과 시행은 정부의 윤리적 추구와 가치 취향을 반영해야 하며, 사회본위와 시민 본위의 행정윤리 원칙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정성과 정의는 서비스형 정부의 주요 윤리와 본질적 속성이며, 민주주의, 조화, 책임, 이익, 법치, 성실, 관용, 자율은 서비스형 정부의 중요한 윤리적 함의이다.
행정 윤리 제도는 행정 조직과 개인이 정서적 책임 의식을 강화하고, 행정 윤리에 부합하는 행동을 자각하고, 양법선치, 다원적 포용, 성실우애, 공평한 정의, 조화되고 질서 있는 사회를 위한 제도적 보장과 사회적 가치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이러한 내용을 충분히 포용하고 반영해야 한다.
윤리제도는 특정 사회의 행정윤리 원칙과 도덕적 요구를 제도와 법률로 끌어올리는 것을 말한다.
행정윤리의 제도화, 규범화, 법률화를 강조하고, 비강제도덕을 법과 제도를 뒷받침하는 강제도덕으로 바꾸고, 법률제도의 구속작용을 강조하며, 행정윤리가치 실현을 위한 견고한 토대이자 강력한 보장이다.
제도의 윤리화를 소홀히 하고, 제도의 제정과 집행에서 도덕윤리의 정확한 추구를 반영하지 못하면, 행정행위가 경제제도, 법률제도, 조직제도에 부합되는 동시에 사람 중심의 서비스 취지에서 벗어나, 심지어 각종 악행에 편의를 제공할 수도 있다.
윤리의 제도화를 소홀히 하면 구체적이고 명확하고 체계적인 도덕적 요구를 표현할 수 없고, 행정윤리는 추상적인 존재가 되어 조작성과 정당한 역할을 잃게 된다. 최근 몇 년 동안 행정 윤리 실범 현상이 심각했는데, 그 중 한 가지 공인된 원인은 행정 윤리 제도의 안배에 대한 소홀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