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사소송에서' 누가 누가 증명한다고 주장하는가' 를 주요 원칙으로 하여 증명 부담의 반전 원칙을 보완한다. 다시 말해. 일반적으로 원고와 피고가 모두 일정한 소송 요청을 하면 당사자는 그에 상응하는 증명 책임을 져야 한다.
2. 일부 소송 요청의 경우, 법률은 상대 당사자가 증명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3. 증거가 없거나 증거가 부족하여 당사자가 인정한 사실을 증명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 증거책임을 지고 있는 당사자가 불리한 결과를 부담한다. 그러나 당사자는 객관적인 이유로 스스로 수집할 수 없는 증거에 대해 인민법원 조사 수집을 신청할 수 있다.
4. 관련 규정에 따르면 노동 쟁의 경우 고용주가 해고, 제명, 제명, 해고, 노동계약 해지, 노동보수 감소, 근로자 근로연수 계산 등의 결정으로 노동 쟁의가 발생하는 경우 고용주가 증명 책임을 져야 한다.
사건에서 당사자는 자신의 주장에 대한 증거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 최고인민법원' 민사소송 증거의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에 따르면 "당사자는 자신이 주장하는 사실을 증명하거나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는 증거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 증명 부담은' 증명의 필요성' 이라고도 불린다. 민사소송 당사자가 소송 요청에서 확인해야 할 사실에 대해 입증할 의무가 있다는 뜻이다. 현대국가의 민사소송제도에 따르면 증명 부담은 쌍방이 증명 대상에 따라 분담하고' 누가 주장하고 누가 증명하는가' 라는 원칙을 적용한다. 그러나 실체법에 따르면 증거부담은 적용 가능한 민사책임 구성요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구체적인 민사책임의 구성요건만이 증명 대상의 내용에 속한다.
3 대 소송에서의 증거원칙: 민사소송에서 누가 누구의 증거의 원칙을 주장하는가; 무죄 추정의 원칙은 형사소송에서 관철되었다. 행정소송에서 증명 부담의 반전 원칙, 즉 피소 행정기관이 증명 책임을 맡는 원칙을 실시하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64 조
당사자는 자신의 주장에 대한 증거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 당사자와 그 소송 대리인이 객관적인 이유로 스스로 수집할 수 없는 증거, 또는 인민법원이 사건을 심리하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증거는 인민법원이 수사하여 수집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법정절차에 따라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증거를 심사하여 검증해야 한다.
제 51 조 공소사건에서 피고인이 유죄라는 증거책임은 인민검찰원이 부담하고, 자소사건에서 피고인이 유죄라는 증거책임은 자소인이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