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인신손해배상사건 재판법 적용법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 제 17 조에 따르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배상의무자는 1 을 배상해야 한다. 구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비, 교통비, 숙박비; 장례비, 부양 가족 생활비 및 사망 보상; 3. 피해자 친척들이 장례 발생 교통비, 숙박비, 착공비 등 기타 합리적인 비용을 처리한다. 이 가운데, 피부양인은 피살생전 실제 부양자, 미성년 자녀, 실제 부양자, 실제 부양자가 없는 부모를 가리킨다. 이 경우 이계 미성년자는 부모가 실제 부양자가 아니어서 부양인 생활비 지불을 주장할 수 없다.
사망 보상금 문제
"대법원의 인신손해배상사건 재판법 적용법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29 조에 따르면 사망보상금은 항소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이나 농촌 주민 1 인당 순소득으로 20 년을 계산했다. 본 사건에서 이 씨는 농촌 주민이다. 법률 규정에 따르면 그는 농촌 주민의 1 인당 순소득 기준에 따라 사망 보상금만 계산할 수 있다.
대법원의 이 사법 해석은 인위적으로 도시 주민과 농촌 주민의 보상 기준을 분리하여 보상 불공정을 초래했다. 사실, 그것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법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으며, 그 결함은 명백하다. 저장성 통계청의 2003 년 자료에 따르면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은 1, 3 1.80 원, 농촌 주민 1 인당 순소득은 543 1 원, 즉 도시 주민 사망보상금은 26.36 원이었다 착공비와 간호비 계산도 일치하지 않는다.
정신 피해 보상 및 위로금
사망을 초래할 수 있는 정신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최고인민법원 민사침해 정신손해배상 책임 결정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설명' 은 정신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해석" 제 10 조는 정신적 손해 배상을 법관의 재량에 따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법 관행에서 판사는 일반적으로 행위자의 주관적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근거하여 서로 다른 액수의 정신적 손해 배상을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