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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범죄 신고자에 관한 규정.
어떤 개인이나 기관이 법에 따라 인민검찰원에 직무범죄를 신고하면, 그 합법적인 권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인민검찰원은 제보 내용과 제보자의 정보를 엄격하게 기밀로 유지해야 한다. 인민검찰원, 공안기관, 재정부는 제보자를 보호하고 장려하기 위해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 개인과 기관이 법에 따라 실명으로 직무범죄를 신고하도록 장려하다. 실명이나 단위명으로 신고하고 구체적인 연락처와 신고 행위를 인정한 것은 실명신고에 속한다.

법적 근거: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재정부, 직무범죄신고인의 보호와 장려에 관한 규정.

제 2 조는 개인과 기관이 법에 따라 실명으로 직무범죄를 신고하도록 독려한다. 실명이나 단위명으로 신고하고 구체적인 연락처와 신고 행위를 인정한 것은 실명신고에 속한다.

제 3 조 인민검찰원, 공안기관, 재정부는 제보자를 보호하고 장려하기 위해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

제 4 조 어떤 개인이나 단위도 법에 따라 인민검찰원에 직무범죄를 신고하고, 그 합법적인 권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인민검찰원은 제보 내용과 제보자의 정보를 엄격하게 기밀로 유지해야 한다.

제 5 조 인민검찰원은 직무범죄 신고에 대해 다음과 같은 비밀 조치를 취해야 한다.

(a) 신고는 전담자가 접수해야 하고, 전문장소나 전문사이트, 전화를 통해 접수해야 하며, 관련없는 인원은 출석할 수 없다.

(b) 단서는 개인이 전용 컴퓨터를 입력하고 비밀번호를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 전용 컴퓨터는 인터넷과 물리적으로 격리해야 한다. 법무 장관의 승인 없이는 다른 직원이 볼 수 없습니다.

(3) 신고 자료는 기밀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장소에 보관해야 하며, 관련없는 사람은 출입할 수 없습니다.

(4) 검사장에게 단서를 신고할 때 관련 자료를 기밀봉투에 밀봉하고 기밀번호를 기입하여 검사장 본인이 봉인해야 한다.

(5) 제보 내용과 제보자의 이름, 주소, 전화 등 개인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엄금하고 제보 자료를 제보자나 제보 기관에 전달하는 것을 엄금한다.

(6) 상황을 조사할 때 제보 자료의 원본이나 사본을 제시하는 것을 엄금하며, 수사필요와 검사장의 비준을 제외하고는 익명 제보 자료에 대한 필적 검증을 엄금한다.

(7) 전문 제보 사이트를 통해 연락해서 제보자에게 회신할 때는 제보자가 제보 시 받은 조회 비밀번호를 체크하고 제보 관련 구체적인 내용에 회신해야 한다.

(8) 기타 마땅히 취해야 할 안전 조치.

제 6 조 인민검찰원이 실명신고를 접수한 후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가능한 위험과 그 성격, 정도,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위험 등급을 정하고, 정해진 위험 등급에 따라 신고자 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인민검찰원은 사건 처리 과정에서 실제 상황의 변화에 따라 제때에 위험 등급을 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