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재정부, 직무범죄신고인의 보호와 장려에 관한 규정.
제 2 조는 개인과 기관이 법에 따라 실명으로 직무범죄를 신고하도록 독려한다. 실명이나 단위명으로 신고하고 구체적인 연락처와 신고 행위를 인정한 것은 실명신고에 속한다.
제 3 조 인민검찰원, 공안기관, 재정부는 제보자를 보호하고 장려하기 위해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
제 4 조 어떤 개인이나 단위도 법에 따라 인민검찰원에 직무범죄를 신고하고, 그 합법적인 권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인민검찰원은 제보 내용과 제보자의 정보를 엄격하게 기밀로 유지해야 한다.
제 5 조 인민검찰원은 직무범죄 신고에 대해 다음과 같은 비밀 조치를 취해야 한다.
(a) 신고는 전담자가 접수해야 하고, 전문장소나 전문사이트, 전화를 통해 접수해야 하며, 관련없는 인원은 출석할 수 없다.
(b) 단서는 개인이 전용 컴퓨터를 입력하고 비밀번호를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 전용 컴퓨터는 인터넷과 물리적으로 격리해야 한다. 법무 장관의 승인 없이는 다른 직원이 볼 수 없습니다.
(3) 신고 자료는 기밀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장소에 보관해야 하며, 관련없는 사람은 출입할 수 없습니다.
(4) 검사장에게 단서를 신고할 때 관련 자료를 기밀봉투에 밀봉하고 기밀번호를 기입하여 검사장 본인이 봉인해야 한다.
(5) 제보 내용과 제보자의 이름, 주소, 전화 등 개인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엄금하고 제보 자료를 제보자나 제보 기관에 전달하는 것을 엄금한다.
(6) 상황을 조사할 때 제보 자료의 원본이나 사본을 제시하는 것을 엄금하며, 수사필요와 검사장의 비준을 제외하고는 익명 제보 자료에 대한 필적 검증을 엄금한다.
(7) 전문 제보 사이트를 통해 연락해서 제보자에게 회신할 때는 제보자가 제보 시 받은 조회 비밀번호를 체크하고 제보 관련 구체적인 내용에 회신해야 한다.
(8) 기타 마땅히 취해야 할 안전 조치.
제 6 조 인민검찰원이 실명신고를 접수한 후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가능한 위험과 그 성격, 정도,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위험 등급을 정하고, 정해진 위험 등급에 따라 신고자 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인민검찰원은 사건 처리 과정에서 실제 상황의 변화에 따라 제때에 위험 등급을 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