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친지들의 생명건강, 명예, 명예, 재산에 손해를 입히거나 법인의 명예, 명예, 재산에 손해를 입히는 방식으로 상대방에게 진실의지에 어긋나는 표시를 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협박이라고 볼 수 있다. 협박에는 일반적으로 (1) 협박당한 사람의 생명, 재산, 명예, 자유, 명예에 대한 절박한 피해에 대한 협박이 포함된다. (2) 협박을 당하거나 친지들에게 직접 위법행위를 강압함으로써 당사자와 친지들의 생명, 재산, 명예, 자유, 명예가 손해를 입게 된다. 강제된 민사 법률 행위는 무효이다. 협박을 당한 측은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변경을 요청하거나 철회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당사자는 협박을 받아 강압이 종료된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취소권이 소멸된다. 협박을 구성하려면 협박자는 고의적이고 불법적인 협박을 해야 하고, 협박자는 협박으로 자신의 진실한 뜻을 거스를 필요가 있다. (1) 사람을 협박하는 것은 고의적이다. (b) 다른 사람들에게 강압적인 행동을 강요한다. 강제행위는 생명, 몸, 자유, 명예, 명예, 재산 등에 대한 침해를 말한다. 타인과 그 친구 (예: 부모, 배우자, 자녀 등) 에게 부과되거나 부과될 것이다. ) 협박을 통해 사람을 강요하는 것은 실제 협박과 정신적 협박을 모두 포함한다. (3) 협박은 위법이다. 강압 수단의 위법성 (예: 불법 납치, 강압 목적의 위법성) 을 포함해 공안기관에 범죄 사실을 보고함으로써 누군가를 위협하고 불평등계약을 맺는다. (4) 협박을 당한 사람은 두려움에 빠지고, 그 공포와 강압 사이에는 인과 관계가 있다. (5) 협박을 당한 사람은 두려움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의 이익은 계약행위로 손해를 입어 공평하지 못하다. 한쪽이 강압적인 수단으로 맺은 계약은 국익을 해치는 것은 무효이다. 국익에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은 취소 가능한 계약에 속하며, 피해자는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변경 또는 철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법적 객관성: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502 조 * * * 법에 따라 설립된 계약은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거나 당사자가 별도로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제 147 조 중대한 오해로 시행된 민사법률행위는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철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제 148 조 한쪽이 사기 수단으로 상대방이 진실에 어긋나는 상황에서 민사법률 행위를 하도록 하는 경우, 사기측은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철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제 151 조 당사자 일방이 위독하고 판단력이 부족하여 민사법행위가 성립될 때 공평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고, 피해자는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철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