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오염방지법" 은 10 년마다 적어도 한 번씩 토양오염조사를 조직한다.
8 월 3 1 일 오후, 제 13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5 차 회의가 인민대회당에서 폐막되었다. 표결을 거쳐 회의는 전자상거래법, 토양오염방지법, 개인소득세법 개정에 관한 결정을 통과시켰다. 제 13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5 차 회의는 3 1 으로 베이징에서 폐막하여' 중화인민공화국 토양오염방지법' 을 표결했다. 국무원이 전국 토양오염 조사를 통일적으로 이끌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무원 생태환경주관부는 국무원 농업 농촌 자연자원 주택도시 건설 임업 초원 등 주관부서와 함께 적어도 10 년마다 전국 토양오염 상황 조사를 조직해야 한다. 새로 통과된' 토양오염방지법' 에 따르면 국무원 생태환경주관부는 국무원 위생건강주관부와 함께 공중건강과 생태환경에 미치는 피해의 정도와 영향 정도에 따라 토양 중 유독유해 물질을 선별하고 평가하며 토양 중 유독유해 물질 명부를 중점적으로 통제하고 제때 업데이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토양 오염 조사를 실시하려면 토양 오염 조사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토양오염조사보고서에는 주로 구획의 기본 정보, 오염물 함량이 토양오염위험통제기준을 초과하는지 여부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오염물 함량이 토양오염위험통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토양오염조사보고서에는 오염유형, 오염원, 지하수오염 여부도 포함되어야 한다. 동시에, 국가는 토양오염방지자금 투입을 늘리고 토양오염방지기금제도를 건립하여 법에 적는다. 중앙토양오염방지전문기금과 성급 토양오염방지기금 설립은 주로 농지토양오염방치, 토양오염책임자 또는 토지이용권자가 인정할 수 없는 토양오염위험통제와 복구, 정부가 규정한 기타 사항에 주로 쓰인다. 본법 규정을 위반하여 중금속함유량이 초과되는 오수, 슬러지 또는 기타 유독유해 물질, 그리고 토양오염을 초래할 수 있는 준설토, 미광, 광산 찌꺼기를 농용지로 배출하는 것은 현지 인민정부 생태환경주관부에서 10 만원 이상 5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명령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50 만원 이상 20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사건을 공안기관으로 이송해 직접 책임지는 임원과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 5 일 이상 15 일 이하의 구금을 할 수 있다. 위법소득이 있으면 위법소득을 몰수한다. 이 법은 20 19 1 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