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행정 구금이 발부된 후 집행하지 않는 것은 여전히 무효이며 당사자는 무조건 집행해야 한다. 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행정구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외지에서 체포되거나 다른 상황이 있을 경우 외지에서 집행해야 하며, 외지 구금을 담당하는 공안기관의 비준을 거쳐 외지에서 집행할 수 있다. 행정구금을 결정한 사람은 행정구속처벌 집행을 피한다. 행정구금을 결정한 공안기관은 보증금 몰수 또는 부분 몰수 결정을 내려야 하고, 행정구금을 결정한 기관은 처벌인을 구치소에 보내 집행해야 한다. 처벌 대상자가 행정구속에 불복해 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한 경우 공안기관에 행정구속 집행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집행 유예를 보류하는 전제는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며, 행정복의와 행정소송이 결과가 있어야 행정구류 집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행정복의기한은 60 일이며, 행정복의기관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60 일 이내에 행정복의결정을 내려야 한다. 행정소송 1 심의 심리 기한은 3 개월이며 인민법원은 입건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1 심 판결을 내려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103 조 행정구금을 결정한 사람은 결정을 내린 공안기관이 구치소에 보내 집행한다.
제 107 조 처벌자는 행정구속 결정에 불복하고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공안기관에 행정구속 정지 신청을 할 수 있다. 공안기관은 행정구류 집행 유예는 사회적 위험성을 초래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피처벌자나 근친은 본법 제 108 조의 규정 조건을 충족하는 보증인을 제공하거나, 행정구류 매일 200 원의 기준에 따라 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행정구류의 처벌은 집행을 보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