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국증권감독회 289 호 공고 (은발 [20 13]) 는 각 금융기관과 지불기관이 비트코인과 관련된 업무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비트코인 거래 플랫폼은 C2C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즉, 플랫폼 보증 하에 개인 거래, 즉 개인 오프라인 이체, 판매자는 거래 플랫폼에서 암호화된 화폐의 소유권을 구매자에게 양도합니다. 비트코인, BTC, 에테르방, 암호화 통화 등 민감한 어휘는 인출과 이체시 나타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은행에 의해 조사되지 않는다. 금액이 큰 거래는 돈세탁 혐의를 받고 은행의 주의를 끌며 한 번에 큰 금액을 인출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을 수 있다.
2. 우리나라는 현재 비트코인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법이 없지만 그 거래는 엄격히 제한된다. 단순히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이 서로 거래하고 양도하는 것만 허용되며, 기관이 대중에게 판매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 화폐는 소수의 사기꾼과 불법 모금자들이 위법 범죄와 돈세탁의 도구로 사용한다. 법적 근거: 중국증권감독회 289 호 통지 [20 13] 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비트코인을 특정 가상상품으로 정의해 통화와 동등한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시장에서 화폐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금융기관과 지불기관이 비트코인과 관련된 업무를 전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소지자는 자신의' 가상통화' 를 무상으로 다른 사람에게 증여하는데, 이는 94 호 공고와 289 호 문건에서 명시적으로 금지되지 않고 289 호 파일은 비트코인을 가상상품으로 정의한다. 법적인 관점에서 볼 때, 증여는 가상 상품으로서 의미 자치의 범주에 속해야 하지만, 증여인은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해 우리 세무서에 개인 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만약 그가 세금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그는 탈세 혐의를 받았을 것이다.
2. 소지자는 인민폐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국내에서' 가상통화' 를 구매한 후 어떤 형태로든 팔아 외화를 추출하거나, 소지자는 외화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외국에서' 가상통화' 를 구입한 후 어떤 형태로든 팔아 인민폐로 추출한다. 상술한 경우 매매 간 거래 전환 횟수에 관계없이 본질적으로 우리나라 외환관리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돈세탁 혐의를 받고 있다.
3. 소지자는 합법적으로 획득한' 가상통화' 를 사람 대 사람 거래 형식으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고 돈세탁과 탈세를 포함하지 않는다. 이는 94 호 공고와 289 호 문건에서 명시적으로 금지되지는 않았지만 정책적으로도 장려하지 않는다.
4. 소지자가 중국 시민이고 자신의' 가상통화' 라는 것을 알고 다른 사람에게 팔면, 다른 사람의 불법 출입을 돕는 위장, 돈세탁 혐의도 받고 있다. 다른 사람의 자금이 불법 소득이라면 더 많은 죄명이 관련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