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의 집행 기한은 일반적으로 결정서 전달 후 15 일 이내입니다. 집행 과정에서 사건 외부인이 집행 표지에 대해 서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서면 이의를 접수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사유가 성립되면 집행 정지 대상을 판정해야 한다. 이유는 성립될 수 없고, 판결은 기각한다.
2.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27 조
집행 과정에서 사건 외부인이 집행 표지에 대해 서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서면 이의를 접수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심사를 진행해야 하며, 사유가 성립되어 집행 정지의 판결을 내려야 한다. 이유는 성립될 수 없고, 판결은 기각한다. 사건 외부인이나 당사자가 판결에 불복하고, 원판결,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며,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원판결, 판결과는 상관없이 판결서가 배달된 날부터 1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이의 제기 절차 집행이란 무엇입니까?
이의 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이 수행됩니다.
1. 인민법원은 사건 외부인의 집행 이의를 받은 후 3 일 이내에 집행인을 지정하여 이의를 심사해야 한다.
2. 사건 외부인이 제공한 증거에 대해 의문이 있으면 사건 당사자를 포함한 관련 기관이나 개인을 소집하여 검진과 검증을 할 수 있습니다.
3. 사건 외부인이 객관적 상황으로 직접 증거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피집행인은 사건 외부인이 제공한 증거 단서에 따라 조사하거나 사건 요구에 따라 스스로 조사하고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4. 재판장이나 합의정은 이의 접수 후 7 일 이내에 이의 집행을 명확하게 검토하고, 심사 상황과 결과를 서면 보고서에 기록하고, 이의 집행을 거부하거나 집행을 중단한 서면 판결을 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사실에 대한 간단한 집행 이의에 대해 인민법원은 구두로 판결을 내리고 서기원이 기록할 수 있다.
6. 사건 외부인이 인민법원의 다른 기관이 실시한 법률문서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집행인은 법정절차에 따라 원장에게 집행을 중단하라고 판결한 후 이의를 법률문서 발행기관에 제출하여 심사해야 한다.
7. 이의가 성립되어 법에 따라 법원의 재심을 집행해야 하는 경우 원장은 집행 유예를 결정한 후 한 달 이내에 규정에 따라 재판위원회에 제출하여 결정을 논의해야 한다. 법에 따라 상급법원이 재심을 필요로 하는 경우, 재판위원회의 토론을 거쳐 재심을 필요로 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상급법원에 보고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8. 이의 제기자는 집행 법원이 이의 제기를 기각한 판결에 불복하고, 판결서가 배달된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1 급 인민법원에 복의를 신청하고, 복의기간 집행을 중지할 수 있다. 집행법원은 복의신청을 받은 후 5 일 이내에 복의신청을 집행서류와 함께 상급법원에 보내야 한다. 상급법원은 복의신청을 받은 지 한 달 이내에 법원 판결 집행을 유지하거나 철회하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