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34 조는 중국인과 만 18 세 시민이 민족 인종 성별 직업 가족 출신 종교 신앙 교육 수준 재산 상황 거주 시한을 가리지 않고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에 따라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한 사람은 제외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촌민위원회 조직법 제 13 조는 만 18 세의 촌민이 민족 인종 성별 직업 가족 출신 종교 신앙 교육 수준 재산 상황 거주 시한을 가리지 않고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에 따라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한 사람은 예외다.
촌민위원회 선거 전에, 다음 인원은 반드시 등록하여 선거에 참가하는 촌민 명단에 포함시켜야 한다.
1. 호적을 가지고 본촌에 거주하는 마을 주민;
2. 호적은 본촌에 있고 본촌에 거주하지 않으며, 본인은 선거에 참가하는 촌민을 표명합니다.
3. 호적은 본 마을에 없고, 본 마을에서 1 년 이상 거주하며, 본인은 선거에 출마를 신청했고, 촌민 회의나 촌민 대표회의를 통해 선거에 참가하는 시민에 동의하였다. 이미 호적 소재지 마을이나 주거촌에 등록되어 선거에 참가한 마을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 촌민위원회 선거에 참가할 수 없다.
확장 데이터:
선거에 등록된 촌민 명단은 선거일 20 일까지 촌민 선거위원회가 발표해야 한다. 선거에 등록한 촌민 명단에 이의가 있는 경우, 명단 발표일로부터 5 일 이내에 촌민선거위원회에 불만을 제기해야 하며, 촌민선거위원회는 고소를 받은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결정을 내리고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
선거촌민위원회, 과반수가 선거에 등록한 촌민 투표는 선거가 유효하다. 후보자는 반드시 투표에 참가한 마을 사람들의 절반 이상의 표를 얻어야 당선될 수 있다. 당선자 수가 응선 인원보다 적고, 부족한 인원이 따로 선출된다. 재선거를 하는 첫 번째 투표는 당선되지 않은 후보가 득표가 많은 당선, 득표가 많은 당선, 득표수는 총 투표수의 3 분의 1 보다 작을 수 없다.
참고 자료:
중국망-중화인민공화국 촌민위원회 조직법 (의장령 제 37 호)
참고 자료:
중국 네트워크-중화 인민 공화국 헌법 (전체 텍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