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회원 카드 관리 시범 방법 폐지 후 우리나라는 당분간 전문 기존 법률이 없어 회원 카드를 규정하고 있다. 회원 카드의 관련 규정은 주로 각종 행정 법규와 부서 규정에 흩어져 있다. 공직자가 회원카드를 받는 것을 금지하는 것 외에도 국가발전개혁위, 민정부부, 국가보건위원회가 발행한' 성기업 연계 보혜 양로보험 특별행동실시방안 (시범)' 발행에 관한 통지' 는 양로침대가 장기적으로 운영되며 단독으로 판매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회원 카드 처리, 금융상품 발행 등의 명의로 위법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또한 회원카드에는 법이 있어 민사법행위에 속하므로 민법에 의해 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회원 카드에 관한 규정은 민법전의 계약 시리즈를 참고하여 규정하고 적용해야 한다.
회원 카드 발행은 상가가 소비자를 유치하고 유동성을 활성화시키는 중요한 판매 수단이 되었다. 시중 상가에서 발행하는 카드 (예: 포인트카드, 할인카드, 헬스카드, 미용카드 등) 는 모두 회원카드의 형태다. 상가는 회원카드를 통해 고객에게' 신분' 을 주지만, 일부 회원카드에는 저장가치 기능도 있다. 현재 운영자는 어떠한 수속 없이 회원 카드를 자유롭게 발급할 수 있어 소비자에게 편리함을 제공하는 동시에 소비자의 자금 안전과 개인 정보 보호에 어느 정도의 안전위험을 초래하고 있다. 제도와 법적으로 회원카드의 발행과 운영제도를 효과적으로 규범화하면 시장 거래의 안전과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며 소비자의 재산권과 개인 정보 안전을 보호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법적 근거
중국 인민은행,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공고 [2007] 제 26 호-회원카드 관리 폐지 시범 방법.
중국 인민은행,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은' 회원카드 관리 시범 방법' (은발 [1998]497 호) 을 본 공고가 발표된 날부터 폐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