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를 감시하는 범죄 용의자와 당사자의 의무
주거를 감시하는 범죄 용의자,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 집행 기관의 승인 없이는 감시 거주지를 떠날 수 없습니다.
2. 집행기관의 승인 없이는 타인이나 왕래 서신을 만날 수 없습니다.
재판시 제 시간에 도착하십시오.
어떤 형태로든 증인의 증언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증거를 파괴하거나 위조하거나 서로 결탁해서는 안 된다.
6. 여권 등 출입국 증명서, 신분증, 운전면허증을 집행기관에 제출하여 보관한다.
요약하면, 감시 거주는 특정 상황에서만 범죄 용의자가 지정한 거주지에서 시행된다. 일반적으로 주거를 감시하는 것은 범죄 용의자의 거주지에서 진행된다. 그러나 지정된 거주지가 주거를 감시하든 거주지를 감시하든 주거기간 동안 다양한 제한이 있다. 이를테면 승인 없이 다른 사람과 만나거나 통신을 할 수 없고, 집행소를 떠날 수 없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75 조
주거를 감시하는 것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거처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고정주택이 없는 사람은 지정된 거주지에서 집행할 수 있습니다. 국가 안보와 테러를 해친 혐의를 받고 있는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를 방해할 수 있다면 상급 공안기관의 비준을 거쳐 지정된 거처에서 집행할 수 있다. 그러나 구금 장소나 전문 사건 처리 장소에서 진행할 수 없다.
주거감시주거를 지정한 사람은 통보할 수 없는 것 외에 주거를 감시한 지 24 시간 이내에 감시중인 가족 구성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본법 제 34 조의 규정은 감시당한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변호인을 위탁하는 것에 적용된다.
인민검찰원은 지정된 거처 감시 거주의 결정과 집행의 합법성을 감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