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차는 압류되고, 승차 시간은 다음과 같다.
1, 사고는 비교적 간단하고 사고 처리는 간단한 절차입니다. 15 일 이내에 차를 들어올릴 수 있습니다.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현장 조사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도로교통사고 확인서를 작성해야 하며, 교통경찰은 사고책임확인서를 받은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차량 수령을 통지해야 한다. 사고 책임 인정 후 일반적으로 2 일 (영업일 기준) 확인, 3 일 (영업일 기준) 통지차 수거가 필요합니다.
2. 일반적으로 검사 평가가 필요하면 35 일 이내에 차를 들어올릴 수 있습니다.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감정기관과 검사 감정 완료 기한을 최대 30 일까지 확정해야 한다. 검사 보고서와 감정의견이 확정된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당사자에게 억류된 사고 차량을 수령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3, 검사, 감정 필요, 30 일 이상, 최대 60 일 이상, 65 일 이내에 차를 들어올릴 수 있습니다:
검사 감정에는 30 일 이상이 걸리며, 상급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 신고해 비준해야 한다. 검사 보고서와 감정의견이 확정된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당사자에게 억류된 사고 차량을 수령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4. 재검사 검증이 필요한 경우 차량 압류 기간이 두 배로 연장됩니다.
한쪽이 공안기관의 검사 감정 결론에 대해 서면 이의를 제기하고 재검사, 감정 신청을 하지 않는 한, 이 경우 재검사, 감정, 평가 신청은 한 번으로 제한된다. 재검사, 감정, 평가의 시한은 검사, 감정, 평가의 시한과 같다. 차량 억류 기한은 두 배로 늘어난다. 교통경찰이 이 시한을 초과한다면, 불법 공제차에 속한다.
법적 근거: "도로 교통 사고 처리 절차 규정" 제 58 조.
검사 보고서와 감정의견이 확정된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당사자에게 억류된 사고 차량을 수령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도로 교통 사고 처리 절차 제 5 1 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감정기관과 검사 감정 완료 기한을 확정해야 하며, 확정기한은 30 일을 넘지 않아야 한다. 30 일이 넘으면 1 급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 신고해야 하지만, 최장 60 일을 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