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기관이 직무범죄사건을 처리하면 인민법원, 인민검찰원과 상호 협조하고 서로 제약하며 사건 관할, 증거심사, 사건 이송, 관련 재산처분 등에서 소통조정을 강화해야 한다. 법에 따라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이 제기한 반환보충조사, 불법증거 배제, 동시 녹음비디오 입수, 수사원 출두 등의 의견을 요구해야 한다. 감찰기관은 감찰 업무를 전개할 때 법에 따라 인사 공안 국가안전 감사 통계 시장감독 금융감독 금융 세세 자연자원 은행 증권 보험 등 관련 부서와 기관에 협조와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법적 근거:
감찰법 시행 조례
제 18 1 조:
감찰기관은 뇌물 범죄, 뇌물 범죄 소개, * * * 직무범죄를 이용하는 사람에 대한 입건 조사가 필요한 경우 함께 입건 수속을 밟아야 한다. 하급감찰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것은 심사 동의를 거친 후 하급감찰기관에 제출하여 서류 수속을 밟아야 한다.
기관은 뇌물 수수, 뇌물 등 직무범죄 혐의를 받고 있으며, 법적 책임을 추궁해야 하며, 법에 따라 단위의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사고 (사건) 에 직무위법행위나 직무범죄행위가 있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관련 소유자가 명확하지 않아 입건할 수 있다. 기관이 입건하거나 사안별로 입건한 후 조사를 통해 관련 책임자를 확정한 경우 관리 권한에 따라 피조사인을 확정한다.
감찰기관은 인민법원 발효 형사판결, 판결, 인민검찰원이 기소하지 않고 인정한 사실에 따라 감찰 대상에 행정처분을 줄 필요가 있으며, 관련 감독검사 부서는 사법기관의 발효 판결, 판결 또는 결정 및 인정된 사실, 성격, 줄거리에 따라 행정처분을 주는 의견을 제시하고 절차에 따라 재판을 이송할 수 있다. 법에 따라 행정법적 책임을 추궁받는 감찰 대상에 대해 행정처분을 해야 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입건 수속을 밟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