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집행 주체와 행정법 집행관은 문자, 사진, 녹음비디오 등을 통해 행정법 집행 활동의 전 과정을 효과적으로 기록해야 한다. 동시에, 중대 행정법 집행이 합법성 심사 제도를 결정할 것이다. 행정법 집행 주체는 중대 행정허가, 행정처벌, 행정강제, 행정징수, 행정판결 등 행정법 집행 결정을 내리기 전에 법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에서 합법성 심사를 해야 한다. 공익이나 행정상대인의 중대한 권익에 관한 것이다. 행정 법 집행 결정은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행정 법 집행 결정은 청문회 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합니다. 사건은 복잡하고 여러 법적 관계를 포함합니다. 법률, 규정, 규정은 합법성 심사를 실시해야 한다. 중대 행정법 집행 결정은 법제기관의 심사를 거치지 않거나 법제기관의 심사를 거쳐 위법으로 간주되는 경우 행정법 집행 주체는 이 결정을 내릴 수 없다. 행정법 집행 활동 평가 제도를 시행하는 정부법제 부문 (기관) 은 행정법 집행 주체의 행정법 집행 활동을 정기적으로 평가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고교 과학연구기관 사회조직 등 자질과 신용도가 있는 제 3 자 기관에 의뢰해 평가할 수도 있다. 평가 결과는 관련 기관의 상벌 및 임면간부의 중요한 근거로 삼을 수 있다. 동시에, 정부 법제 부문 (기관) 은 법에 따라 본급 인민정부 감독 범위 내 행정법 집행 주체의 행정법 집행 자격을 심사하고 확인하여 사회에 공고해야 한다. 행정법 집행 주체는 행정법 집행 근거, 행정법 집행 권한, 행정법 집행 절차, 행정처벌 재량 기준, 행정법 집행인 자격, 감독 신고 방식 등을 공시해야 한다. 행정법 집행 논란이 해결되거나 결정이 조정될 때까지 행정법 집행 주체는 공공안전이나 시민의 인신안전과 관련된 돌발사건을 제외하고는 일방적으로 행정처리를 해서는 안 된다. 행정법 집행 감독 사항은 중대한 사회적 영향이 있거나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절실한 이익과 관련된 경우, 정부 법제 부문 (기관) 은 인원을 조직하여 특집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제 42 조 * * * 행정기관은 단종 폐업, 허가증 취소, 허가증 취소, 더 큰 벌금 등 행정처벌 결정을 내리기 전에 당사자에게 청청청권을 요구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당사자가 청문을 요구하는 경우, 행정기관은 마땅히 청문을 조직해야 한다. 당사자는 행정기관이 청문 조직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 청문회는 다음 절차에 따라 조직되어야합니다.
(1) 당사자가 청문을 요구한 것은 행정기관 통보 후 3 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2) 행정기관은 청문 7 일 전에 당사자에게 청문 개최 시기와 장소를 통지해야 한다.
(3) 공청회는 국가 비밀, 영업 비밀 또는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것 외에 공개적으로 개최해야 한다.
(4) 청문은 행정기관이 지정한 사건 조사원 이외의 사람이 주재한다. 당사자는 사회자가 본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여 회피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
(5) 당사자는 직접 청문회에 참석할 수도 있고, 1 ~ 2 명을 대리인으로 위탁할 수도 있다.
(6) 청문회를 열 때 조사관은 당사자의 사실, 증거 및 행정처벌 건의를 제출한다. 당사자가 변론과 질증을 진행하다.
(7) 청문회는 필록을 만들어야 한다. 필기록이 심사에 틀림이 없는 후 당사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는다. 당사자는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정처벌에 이의가 있으며,' 치안관리처벌법' 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