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는 몇 살에 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 형법의 형사책임연령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만 16 세가 된 사람은 범죄를 저지르면 형벌을 선고받을 수 있다. 만 14 세 미만 16 세 사람은 고의적 살인, 고의적 상해로 인한 중상 또는 사망, 강간, 강도, 마약 밀매, 방화, 폭발, 투독 8 죄를 범해야만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 만 14 세 미만 18 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해당 범죄의 양형 기준에 따라 경량하거나 처벌을 경감해야 한다. 해당 형사책임연령에 미치지 못해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 경우 부모나 보호자에게 징계를 명령한다. 필요하다면 정부가 수용해 교양을 할 수도 있다.
청소년 비행의 법적 정의
미성년자 범죄는 우리나라에서 엄격한 법적 개념이 아니라 범죄학 연구와 현실 생활에서 자주 사용되는 개념이다. 청소년 범죄는 일반적으로 청소년이 특수주체로 실시하는 범죄를 말하며, 주체가 아동에서 성인으로 전환하는 이 특정 단계 (일반적으로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사춘기가 끝나는 것) 가 주관적이고 객관적인 원인으로 실시되는 각종 범죄를 가리킨다. 우리는 그것을 정의할 수 있다: 만 65438 세 +04 세 ~ 25 세, 사회에 해를 끼치는 행위, 법을 어겼으며,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하며, 미성년자범죄라고 부른다.
그러나 일부 국가의 법률은 청소년이 일반 치안관리법규를 시행하는 행위, 심지어 사회의 탈선 행위까지 범죄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에 의해 강제조치를 취해 법원에 기소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무단결석, 야숙, 보호자의 징계에 불복종하고, 유랑, 행동이 불량한 사람과의 교제 등이다. 어른들이 하는 일이라면,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미성년자라면 범죄로 간주되고 사법개입을 받는다. 이 상황을 "신원 범죄" 라고합니다.
우리나라 형법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교육, 예방, 보호, 사회화의 원칙을 입법적으로 충분히 반영하고 있으며, 보호와 처벌의 결합을 통해 관용과 인도적 원칙을 구현하고, 불량행위를 처리하고 범죄 행위를 처리하는 것을 결합하여 범죄 예방 원칙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들은 결국 원칙일 뿐, 어떤 면에서는 조작성이 부족하고, 심지어 따를 수도 없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17 조
만 16 세가 된 사람은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만 14 세 미만 16 세, 고의적 살인, 고의적 상해, 중상 또는 사망, 강간, 강도, 마약 밀매, 방화, 폭발, 위험물질 투입 등의 범죄는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만 12 세 미만 14 세 미만의 사람은 고의적 살인죄나 고의적 상해죄를 범하고, 특히 잔인한 수단으로 사망이나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며, 줄거리가 열악하며, 최고인민검찰원의 비준을 거쳐 기소를 승인하면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만 18 세 미만의 사람은 처음 세 단락의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받는 사람은 경량하거나 처벌을 경감해야 한다.
16 세 미만의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사람은 부모나 다른 보호자에게 징계를 하도록 명령한다.
필요한 경우 법에 따라 특별 교정 교육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