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당사자는 중재를 신청합니다.
분쟁과 직결되는 당사자로서 갈등과 충돌에 직면했을 때 당사자는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그들이 중재가 문제를 더 잘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인민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조정을 신청할 때, 조정 위원회가 조정을 더 잘 이해하고 개입할 수 있도록 분쟁의 원인, 과정, 초점 등을 포함하여 분쟁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두 번째는 조정위원회가 자발적으로 중재하는 것이다.
당사자가 조정을 신청하는 것 외에 인민조정위원회는 임무 수행 과정에서 당사자 간에 분쟁이나 갈등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자발적으로 중재에 개입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전 조정 방식은 잠재적 갈등을 제때에 발견하고 해결하고 갈등 확대와 확대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조정위원회는 자발적으로 중재할 때 분쟁을 충분히 이해하고, 모순의 초점을 분석하고, 합리적인 조정 방안을 마련하고, 참을성 있게 당사자의 사상 업무를 잘 수행하고, 화해를 이끌어야 한다.
셋째, 조정 작업의 구현
당사자가 조정을 신청하든, 조정위원회가 자발적으로 조정을 하든, 조정 작업은 일정한 절차와 원칙을 따라야 한다. 조정위원회는 쌍방의 의견과 요구를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 쌍방을 조직하여 대면 소통과 교류를 진행해야 한다. 조정 과정에서 중재자는 공정하고 공정하며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여 쌍방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그들이 이성적으로 갈등을 분석하고,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도록 도와야 한다. 동시에, 조정위원회는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조정 결과의 합법성과 유효성을 보장해야 한다.
넷. 조정 결과 처리
조정을 거쳐 쌍방이 화해협의를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조정위원회는 쌍방이 서면 협의를 체결하고 쌍방이 협의를 이행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 중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조정위원회는 당사자에게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여 다른 수단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게다가, 조정위원회는 제때에 조정 경험을 총결하고, 끊임없이 조정 메커니즘을 보완하고, 조정 작업의 질과 효율을 높여야 한다.
결론적으로:
당사자는 인민조정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고, 조정위원회도 자발적으로 중재에 개입할 수 있다. 조정은 공정하고 공정하며 중립적인 원칙을 따르고 쌍방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쌍방이 문제 해결 방법을 찾도록 도와야 한다. 조정 과정에서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조정 결과의 합법성과 유효성을 보장해야 한다. 조정 메커니즘의 효과적인 운영을 통해 적시에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의 조화와 안정을 촉진하다.
법적 근거:
《중국인민 * * 과 중국인민투표 해결 방안》
제 17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당사자는 인민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인민조정위원회도 자발적으로 중재할 수 있다. 일방 당사자는 조정을 명시적으로 거절하고 조정을 하지 않는다.
《중국인민 * * 과 중국인민투표 해결 방안》
제 18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층인민법원과 공안기관은 중재에 적합한 민사분쟁을 접수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인민조정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하라고 알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