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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 전문 협동조합의 수에 규정이 있습니까?
농민 전문 협동조합의 수에 대한 규정이 있다. 5 개 이상의 자격을 갖춘 회원, 즉 민사행위 능력을 갖춘 시민, 그리고 농민전문협력사 업무와 직접 관련된 생산경영활동에 종사하는 기업, 사업단위 또는 사회조직은 농민전문협력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고, 농민전문협력사 헌장을 인정하고 준수하며, 정관에 규정된 입사 절차를 이행하면 농민전문협력사 회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공무 관리 기능을 가진 기관은 농민 전문 협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농민 전문 협동조합원 중 농민은 최소 회원 수의 80% 를 차지해야 한다. 회원 총수가 20 명 미만인 사람은 기업, 사업 단위, 사회단체 회원이 있을 수 있다. 총 회원 수가 20 명을 초과하는 기업, 사업 단위, 사회단체 구성원은 총 회원 수의 5%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농민전문협동조합법' 제 14 조 민사행위능력을 가진 시민은 농민전문협동조합업무와 직결되는 생산경영활동에 종사하는 기업사업단위나 사회조직이다. 농민전문협동조합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다. 농민전문협동조합헌장을 인정하고 준수하며 정관에 규정된 입사 수속을 이행하는 사람은 농민전문협동조합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공무 관리 기능을 가진 기관은 농민 전문 협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농민 전문 합작사는 회원 명부를 편성하고 등록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제 15 조 농민 전문 협동조합원 중 농민은 적어도 회원 총수의 80% 를 차지해야 한다.

회원 총수가 20 명 미만인 사람은 기업, 사업 단위, 사회단체 회원이 있을 수 있다. 총 회원 수가 20 명을 초과하는 기업, 사업 단위, 사회단체 구성원은 총 회원 수의 5%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제 16 조 농민 전문 협동 조합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향유한다.

(1) 회원대회에 참가하여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누리고 정관 규정에 따라 협동조합에 민주관리를 실시한다.

(2) 기구가 제공하는 서비스 및 생산 시설의 사용;

(3) 정관의 규정이나 회원대회의 결의에 따라 잉여를 나눈다.

(4) 정관, 회원 명부, 회원대회 또는 회원대표대회 회의록, 이사회 결의, 감사회 결의, 재무회계보고 및 회계장부를 열람한다.

(5) 정관에 규정된 기타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