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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중재 피고가 법정에 출두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노동중재에서 피고가 법정에 출두하지 않는 경우 노동중재기구는 관련 규정에 따라 결석판결을 내릴 수 있다. 결석 판결이란 피고가 법정에 출두하지 않을 경우 노동중재기관이 원고가 제공한 증거와 사실에 따라 논란을 판결하는 것을 말한다.

노동 중재 과정에서 피고가 법정에 출두하지 않으면 중재 절차에 약간의 번거로움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러나 노동중재기구에는 이런 상황을 처리하기 위한 규정이 있다.

첫째, 피고가 법정에 도착하지 않은 이유

피고가 법정에 출두하지 않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피고가 노동 중재의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거나, 피고가 다른 긴급한 사안으로 출석할 수 없거나, 피고가 고의로 중재 절차를 피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노동중재기구는 규정에 따라 이 상황을 처리해야 한다.

둘째, 기본 판결 절차

피고가 법정에 출두하지 않을 때 노동중재기구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결석판결을 내릴 것이다.

1. 피고에게 재판 전에 노동중재기관이 피고에게 출두 시기와 장소를 통보할 것이라고 통지했다. 만약 피고가 제때에 법정에 도착하지 않았다면, 중재정은 다시 피고에게 통지하여 법정에 도착하지 못한 결과를 알릴 것이다.

2. 증거심사: 피고가 결석한 경우 노동중재기관은 원고가 제공한 증거와 사실을 진지하게 심사하여 판결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한다.

3. 판결: 노동중재기관은 원고가 제공한 증거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재판에 결석한 경우 중재정은 관련 규정에 따라 결석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사실이 분명하다.

셋째, 기본 판결의 효력

결석 판결은 법적 효력이 있으므로 피고는 반드시 판결 결과를 이행해야 한다. 피고가 결석 판결에 불복하면 지정된 기한 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노동중재에서 피고가 법정에 출두하지 않을 때 노동중재기구는 관련 규정에 따라 결석판결을 내릴 것이다. 결석 판결은 법적 효력이 있으므로 피고는 반드시 판결 결과를 이행해야 한다. 실제로 노동중재기구는 판결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고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에 의거하다

제 36 조:

신청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중재정 동의 없이 중도에 퇴정할 수 있다는 서면 통지를 받았다. 이 조항은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동의 없이 중도에 퇴정한 경우 노동중재기관이 결석판결을 내릴 권리가 있음을 분명히 했다. 동시에 법은 위약금의 효력과 구제 경로를 규정하고 노동 중재 절차의 공정성, 효율성, 적법성을 보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