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1. 의료비: 의료비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의료비, 입원비 등 영수증 증빙에 따라 병력, 진단증명서 등 관련 증거와 함께 결정된다. 2. 착공비: 착공비는 피해자의 착공비와 수입에 따라 결정된다. 3. 간호비: 간호비는 간병인 소득, 간호사 수, 간호기간에 따라 결정된다. 4. 교통비: 교통비는 피해자와 필요한 동반인원이 의료나 전원 치료를 위해 발생하는 실제 비용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5. 입원 급식 보조금: 입원 급식 보조금은 현지 국가기관 일반 직원 급식 보조금 기준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6. 영양비: 영양비는 피해자의 장애 상황에 따라 의료기관의 의견을 참고하여 결정된다. 7. 장애배상금: 피해자의 장애수준이나 상해등급에 따라 항소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이나 농촌주민 1 인당 순소득에 따라 상해배상금을 계산하며 장애일로부터 20 년으로 계산한다. 그러나 만 60 세 이상, 1 년마다 1 년 씩, 나이는 1 년 줄어든다. 만 75 세 이상, 5 년으로 계산하겠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098 조 입양인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1) 자녀가 없거나 단 한 명의 자녀만 있어야 한다. (2) 입양인을 양육, 교육,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3) 입양에 적합하지 않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을 앓고 있지 않다. (4) 입양인의 건강한 성장에 불리한 모든 범죄 기록; 만 30 세가 되다.
제 1099 조 3 세대 내 동배 방계 혈친의 자녀를 입양하는 것은 본법 제 1093 조 제 3 항, 제 1094 조 제 3 항, 제/KLOC-0 화교가 3 대 내 동배 방계 혈친의 자녀를 입양하는 것은 본법 제 1098 조 제 1 항의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제 104 조 입양은 입양인에게 가장 유리한 원칙을 따르고 입양인과 입양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입양이라는 이름으로 미성년자를 매매하는 것을 금지하다.
제 1093 조 다음 미성년자는 입양될 수 있다: (1) 부모를 잃은 고아; (2) 생부모를 찾을 수 없는 미성년자; (c) 생부모는 특별한 어려움이 있어 키울 수 없는 자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