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날 선전시 후쿠다 구 법원은 선전시 신국통 상품경매회사에 옷감 의류 및 옷감 염색 설비를 경매하도록 의뢰했다. 강금령, 안후이화 남시 사람들은 자주 안후이와 선전 사이를 왕복한다. 그날은 일본의 하루였다. 그녀는 마침 경매 광고에서 이 뉴스를 보고 현장에 왔다.
강김령은 경매사가 제공한 경매 목록을 자세히 살펴본 결과, A2 로 번호가 매겨진 작은 수건들이 특별했다. 60 봉지, 가방 당 200 다스, 총 144000 건, 시가는 약 65438 만원+만원이지만, 목록에 표시된 시작 가격은 475.20 위안에 불과했다. 그녀는 의심이 나서 직원에게 실수가 있는지 물었다. 직원이 간단하고, 좋다고, 싸다고 생각되면 사라고 권할 줄은 생각지도 못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일명언)
강금령은 경매회사 정가의 수단일 것으로 보고 일부러 초저가로 경매를 시작했다. 생각지도 못했는데, 작은 네모난 수건은 아무도 입찰하지 않고, 그녀는 경매가격으로 이 작은 네모난 수건들을 샀다. 그녀가 가격과 커미션을 청산하고 거래 증빙증을 받아 물건을 수거할 때 경매회사는 발송을 거부했고, 자신의 직원들이 잘못 알고 있고, 목록상의 가격이 소수점 이하 두 자리를 잘못 짚었다고 설명했다. 원가는 47520 원이어야 합니다.
쌍방이 법정에 대서하다. 나호구 법원 1 심은 피고가 경매 최저가에 대해 중대한 오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경매 계약은 철회되었다.
나호구 인민법원은 피고인 직원의 실수로 피고가 최저가의 65,438+00% 가격으로 경매물 A2 를 팔았고 피고는 경매물의 시작가격 (최저가격) 에 대해 중대한 오해가 있었다고 공청회를 통해 판단했다. 피고가 법원에 경매 입찰의 경매를 철회할 것을 요구한 것은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는 이번 경매에서 잘못을 저질렀으니 원고가 지불한 가격과 커미션을 돌려주고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제 59 조, 제 61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법원은 2006 년 9 월 20 일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1. 피고의 신국통 경매회사의 경매 대상 A2 에 대한 경매 행위를 취소하다.
2. 피고신국통 경매회사는 본 판결이 발효된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원고 강금령이 지불한 가격과 커미션 500 원을 돌려주고 은행 동기대출 및 금리에 따라 이자를 상환일까지 계산해야 한다. 원고 강금령의 경제적 손실에 대해 인민폐 1690 위안을 배상하다.
셋째, 원고 강금령의 다른 소송 요청은 지원되지 않는다.
항소인 강김령은 본인이 경매에 참여하는 것은 관련 규정에 부합한다고 고소했다. 망치가 떨어지면 경매가 성사된다. 신국통 경매회사에서 피상소인의 업무 착오는 민법상의 중대한 오해로 볼 수 없다. 2 심 법원에 재심을 요청하여 경매가 유효한지 확인하다.
피항소인 신국통 경매사는 쌍방이 거래확인서에 서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매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원판이 정확하니 유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