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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용지안 1 심 판결이 어떻게 법을 인용하는가?
노용지는 1 심에서 살인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것은 결코 오단홍이 고발한 것이 아니다. 그는 단지 노용지의 진술에 근거한 추정과 추측에 근거하여 유죄 판결을 받았을 뿐이다. 1 심 판결문에서 살인죄로 형을 선고한 이유에 대한 진술을 상세히 분석해 보자: 1. 법리 부분: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은 공범과 함께 강도 납치죄를 공모하며 객관적으로 폭력적이고 협박적인 수단으로 실시해야 한다. 여기에는 사람을 죽게 하는 방법도 포함된다. 이 말은 납치죄를 강탈하면 사망을 초래할 수 있다는 뜻이다. 즉, 법영은 살인할 때마다 과격한 행동이 아니라 본 사건의 한 부분이라는 뜻이다. 예를 들어, 두 사람 * * * 은 과속 자동차 한 대, 오토바이 한 대, 한 대 뺏으려고 합니다. 결국 피해자는 너무 세게 넘어져 머리가 땅에 닿았기 때문에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과 자신을 강탈하는 사람은 모두 죽음에 대한 책임이 있다. 1 심 법원이 노용정지의 범죄 성격을 위해 이런 법적 근거를 인용한 것은 명백히 정확하다. 둘째, 사실종합원인에 대한 진술: 판결문은 노영과 법영의 공동범죄를 종합적으로 진술하며, 그 중 노참여 * * 양자는 분업이 명확하고 서로 협조하며, 죽음을 초래한 결과에 대해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사실은 당연히 남창안, 온주안, 합비안을 가리킨다. 법원은 또한 각 사건의 상세한 과정을 상세히 설명했다. 셋째, 객관적인 증거: 판결문은 인증, 물증, 조사 등 거의 100 가지 증거를 제시했다. 관심이 있으신 분은 판결문을 자세히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증거들은 이러한 강도, 납치 사건이 노용정지와 법영의 소행임을 충분히 증명한다. 넷. 고백: 남창안의 오래된 진술요점: "이 집에 불을 놓아라", "나는 법영이 사람을 죽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 있다", "법영이 뒷일을 남겼으니 곰의 아내가 경찰에 신고하지 말라는 뜻이다" 고 말했다. 온주안 용정지의 요점: "나는 그 여자와 엄마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다. 방법만 안전하면 좋다. 왜냐하면 나는 다른 사람을 신경쓰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단지 분업이 다를 뿐, 살인 행위는 주로 방법에 의해 이루어진다." 합비안 용정지의 요점: "방법영이 윤건화에게 살인을 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냉동고를 사는 목적은 시체를 넣는 것입니다." 나중에, 나는 방법 영이 육충명을 죽이고 고개를 들어 윤건화를 위협하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 물론, 노용정지는 여전히 고백이 너무 많다. 5. 정성 분석: 1 심 법원은 법리, 범죄 사실, 객관적인 증거, 노용정지의 진술에 근거하여 서로 증명하였다. 정성 분석은 다음과 같다. 노용정, 법영 강도, 납치 피해자, 직접 살인행위는 하지 않았지만 법영이 살인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고 있어야 하며, 법영이 육충명을 살해할 때도 협조한다. 그러므로, 노용정지는 7 명이 사망한 결과에 대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오래 된 관용의 고백은 오래 된 관용이 살인을 했다는 것을 증명 하지 않는다. 오래 된 용 지의 고백은 증거로 사용 됩니다. 봐라, 법원은 노살인죄를 인정할 때 주로 사실, 객관적 증거, 법적 근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노법영의 자백은 상술한 사실과 객관적 증거의 상호 증명일 뿐이다. 변호인 오단홍은 1 심 법원이 노용정지의 진술만으로 노용정지범의 살인죄를 추정하는 것은 터무니없다고 거짓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