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개입의 이행은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한다.
1. 행정기관은 법정 행정권력을 가지고 개입을 하고, 이에 따라 국가를 대표하여 개입 활동을 실시하며, 개입은 권위가 있다.
2. 행정기관과 피개입자 사이에는 상하 관계, 또는 관리와 관리의 관계이다. 이런 관계가 없다면, 개입은 무효이다.
3. 행정기관이 행정개입을 실시하는 데는 법적 근거나 정책 근거가 있어야 하며, 함부로 개입해서는 안 된다.
행정 개입은 일반적으로 강제 개입과 비강제 개입으로 나뉜다. 행정기관은 관련 법률, 행정법규를 제정하고 행정명령, 지시, 규정 등을 발표하는 방식으로 시행된 행정개입을 통해 관할하는 상대인에게 강제성과 구속력을 가지며 강제행정개입에 속한다. 행정기관은 권고, 설득, 선전, 교육 등의 방식으로 행정개입을 진행한다. , 관계자나 기관에 지도나 유도작용을 하고, 강제성과 구속력이 없고, 강제성이 없는 행정개입에 속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5 조
중화인민공화국은 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고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설한다.
국가는 사회주의 법제의 통일과 존엄성을 보호한다.
모든 법률, 행정 법규, 지방성 법규는 모두 헌법과 상충되어서는 안 된다.
모든 국가기관과 무장력, 정당, 사회단체, 기업사업조직은 모두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모든 행위는 반드시 추궁을 받아야 한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는 특권을 가질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