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주체, 즉 행정법 관계의 주체는 행정법 조정의 각종 행정관계의 참가자 (조직과 개인 포함) 를 가리킨다. 구체적으로, 조직에는 국가기관, 기업사업 단위, 사회단체 및 기타 조직이 포함되며, 개인은 행정상대인 국가공무원, 시민, 외국인 및 무국적자를 포함한다.
행정법 주체는 구체적 행정법 관계에서 권리와 의무를 누리는 당사자 (행정주체와 행정상대인 포함) 를 말한다.
행정법 주체는 행정법 관계 주체라고도 하며 행정법 관계에서 권리의 보유자이자 의무의 주도자로, 행정권력을 담당하는 행정주체와 행정상대인 (즉, 행정관리 과정의 관리인) 을 포함한다.
행정주체란 행정직권을 누리고 자신의 이름으로 행정권력을 행사하며 독립적으로 책임을 지는 조직을 말한다.
따라서 행정법 주체의 범위는 행정주체보다 크며, 행정주체는 행정법 주체 중 하나일 뿐 행정법 관계에서 주도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 제 2 조 본법에서 행정허가라고 부르는 것은 행정기관이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신청에 따라 법에 따라 심사를 거쳐 특정 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 제 5 조는 공개, 공평, 정의, 비차별 원칙을 따라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제 2 조는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 대해 행정질서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권익을 줄이거나 의무를 늘리는 처벌을 하는 것을 말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정보 공개 조례 제 7 조 각급 인민정부는 정부 정보 공개 작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정부 정보 공개의 내용을 점진적으로 늘려야 한다.
제 8 조 각급 인민 정부는 정부 정보 자원의 표준화, 정보화 관리를 강화하고, 온라인 정부 정보 공개 플랫폼 건설을 강화하고, 정부 정보 공개 플랫폼과 정부 서비스 플랫폼의 통합을 추진하고, 정부 정보 공개 온라인 처리 수준을 높여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정보 공개 조례 제 9 조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은 행정기관이 정부 정보를 공개하는 상황을 감독하고 비판과 건의를 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