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따르면 각급 인민대표대회는 무기명 투표 방식을 채택하여 유권자나 대표가 자신의 뜻에 따라 선거의 민주적 권리를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유권자들은 선거 기간 동안 외출했고, 선거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다른 유권자들에게 대신 투표를 의뢰할 수 있다. 유권자당 3 명 이상의 대표를 받아들일 수 없다.
직접선거는 선거구 전체 유권자의 과반수가 유효하고 선거는 투표 결과를 기준으로 한다. 후보자는 유권자의 과반수 이상의 표를 얻어야 당선될 수 있다.
간접선거에서는 대표 후보가 전체 대표의 과반수 표를 얻어 당선되기 시작했다. 과반수의 표를 얻은 후보자 수가 응선 대표 정원을 초과할 때 득표가 많은 후보로 당선되었다. 과반수의 표를 얻은 당선 대표 수가 응선 대표 인원보다 적을 경우, 불충분한 대표 정원은 당선되지 않은 후보 중 별도로 선출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 선거법
제 40 조 전국 및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대표의 선거는 무기명 투표 방식을 채택한다. 선거 기간 동안 비밀리에 표를 쓰는 사무실이 있어야 한다.
유권자들이 글을 읽을 줄 모르거나 장애로 표를 쓸 수 없는 경우, 그가 신뢰하는 사람에게 대필을 의뢰할 수 있다. 제 45 조 유권자가 인민대표대회 대표를 직접 선출할 때 선거구 전체 유권자의 과반수가 투표에 참가하여 선거가 유효하다. 후보를 대표하여 투표에 참가한 유권자의 과반수 표를 얻어 당선되기 시작했다.
현급 이상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가 상급인민대표대회 대표를 선출할 때, 대표 후보자가 전체 대표의 과반수의 표를 얻어 당선되기 시작했다.
과반수 표를 얻은 대표 후보 정원은 응선 대표 정원을 초과할 때 득표수가 많은 당선이다. 득표가 같은 상황에서 승자를 확정할 수 없는 사람은 득표가 같은 후보에게 다시 투표해 득표가 많은 당선을 해야 한다.
과반수 표를 얻은 당선 대표 수가 응선 대표 인원보다 적으면 미달 인원이 별도로 선출된다. 별선거 때 1 차 투표에서 얻은 득표 순서와 본법 제 31 조에 규정된 차액 비율에 따라 후보자 명단을 확정한다. 만약 한 사람만 뽑는다면, 후보자는 두 명이어야 한다.
전항의 규정에 따라 현과 향 2 급 인민대표대회 대표를 별도로 선출할 때, 대표 후보자는 득표수가 많은 당선이지만 득표수는 투표표의 3 분의 1 보다 작을 수 없다. 현급 이상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가 별도로 상급인민대표대회 대표를 선출할 때, 후보자는 전체 대표의 과반수의 표를 얻어 당선되기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