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현재, 세계의 법률 체계는 대륙법계와 영미법계로 나뉜다.
대륙법계는 주로 19 세기 초부터 유럽 대륙의 대부분 국가가 로마법을 기초로 세운 법률제도를 가리키며' 프랑스 민법전' 1804 와' 독일 민법전' 1896 을 대표한다 그것은 서구 국가에서 영미법계와 병행하는 역사가 오래되고 영향력이 큰 법률 제도이다.
중국은 대륙법계 국가이다.
영미법계, 일명 일반법계 또는 해상법계라고도 한다. 그것은 영국의 일반법에 기초하여 발전한 법률의 총칭을 가리킨다. 영국에서 처음 생겨났고, 미국, 캐나다,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한국, 아프리카의 개별 국가 및 지역을 포함하여 영국 식민지 및 부속국이었던 많은 국가와 지역으로 확장되었습니다. 18 세기부터 19 세기까지 영국 식민지가 확장됨에 따라 영국법이 이들 국가와 지역에 도입되면서 영미법계는 결국 세계 주요 법계 중 하나로 발전했다. 양자는 법률 분류, 헌법 형식, 법원 권력 등에 차이가 있다. 영미법계의 주요 특징은 법전의 연속성을 중시하고 판례법을 주요 형식으로 하는 것이다. (판례법을 간단히 해석하는 것은 이전에 어떻게 판정했는지, 지금 어떻게 판정하는지). 판례법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고전적인 사례로 인정받아 앞으로 유사한 사건을 처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 ) 을 참조하십시오
두 법률 체계에는 각각 장단점이 있다. 두 가지 다른 입법 체계입니다.
어떤 일이든 양면성이 있다. 법도 마찬가지다. 그것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고,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다. 완벽한 법률, 100% 의 좋은 법률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법을 개선하고 개선하기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지만, 우리는 결코 법률을 완벽하게 할 수 없다 (어떠한 결함이나 폐단도 없다).
법치국의 길에서, 세계의 어떤 법률도 임중 나아갈 수 있다. 이것은 끊임없는 탐구와 자기보완의 여정으로, 종점도, 완벽도 없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도전명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