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환경오염범죄는 환경오염방지법 위반으로 환경오염을 초래하고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며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하는 행위다. 두 죄의 주요 차이점은 1, 대상이 다르다는 것이다. 본죄의 대상은 국가 환경보호와 환경오염 예방의 관리제도로 환경자료파괴죄에 속한다. 그렇다면 본죄의 대상은 국가가 환경보호에 대한 정상적인 관리활동으로 직무 태만죄에 속한다. 2. 객관적 측면은 다르다. 본 죄는 국가 규정을 위반하여 토지, 수역, 대기로 유해 폐기물을 배출하고 환경을 심각하게 오염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감독 실직죄는 국가기관 직원들이 환경부문에서 심각한 책임을 지지 않아 중대한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했음을 보여준다. 이런 심각한 무책임은 주로 직권 남용, 직무 태만, 직무 불이행에 나타난다. 3. 다른 주제. 본죄의 주체는 자연인이거나 단위일 수 있으며, 자연인을 본죄의 주체로 삼는 데는 제한이 없다. 후자의 범죄의 주체는 특수주체, 즉 환경보호 감독 책임을 지고 있는 국가기관 직원으로, 단위는 본죄의 주체를 구성하지 않는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338 조는 국가 규정을 위반하고 방사성 폐기물, 전염병 병원체 폐기물, 독성 물질 또는 기타 유해 물질을 배출, 투기, 처분하는 등 환경을 심각하게 오염시키는 경우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속, 그리고 단처벌금 줄거리가 심각하여, 3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동시에 벌금을 부과한다. (1) 식수원 보호구역, 자연보호구 핵심 보호구역 등 법에 따라 결정된 중점 보호구역에서 방사성 폐기물, 전염병 병원체 폐기물 및 유독물질을 배출, 덤핑, 처분하는 것은 특히 심각하다. (2) 국가에 지정된 중요한 강, 호수 배출, 덤핑, 방사성 폐기물 처분, 전염병 병원체 폐기물 및 독성 물질, 줄거리가 특히 심각하다. (3) 영구적인 기본 농지의 대량 손실이나 영구적인 손상을 초래한다. (4) 많은 사람들이 중상을 입거나 질병을 일으키거나 심각한 장애나 사망을 초래한다. 전항의 행위가 있어 다른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처벌이 무거운 규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