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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관리 조례
기숙사 관리 규정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 건물을 보호하고 부속 시설, 수력 안전 설비 및 각종 가구를 아끼다.

2. 회사가 제공하는 수전 절약 및 기타 자원을 갖춘 기숙사의 전기세는 집주인이 균등하게 분담한다.

3. 기숙사에서의 취침 시간은 밤 23.30 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23.30 소등 후 다른 사람의 휴식을 방해하는 행위는 없어야 한다. 공부나 독서라면 개인 스탠드를 유지할 수 있다.

4. 기숙사 내에서는 음주, 도박, 음란 행위 등 부적절한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

5. 기숙사 안팎에서는 가금류, 가축, 애완동물을 사육하는 것을 금지하여 환경 청결을 확보한다.

기숙사 관리는 각 중학교와 대학에서 자주 언급된다. 기숙사 관리는 물류 부문의 중요한 일이다. 하지만 현재 많은 물류 부문은 여전히 가장 원시적인 기숙사 관리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또 학생 숙박정보는 학생 입주 과정에서 효과적으로 업데이트할 수 없어 학생들이 기숙사를 자주 바꾼다.

매일 많은 학생들이 기숙사를 드나들고 있으며, 기숙사의 안전은 층 관리자와 학교의 큰 관심사입니다. 많은 학교에서 카드 제도를 시행하는 것도 사고를 예방하는 좋은 방법이다. 회사의 출입 통제 관리는 비교적 복잡하여 경비원만 처리할 수 있다.

학교마다 나름대로의 관리 방법과 제도가 있다. 동시에 많은 학교의 관리 방식도 대동소이하다. 기숙사 관리 과정에서 기숙사 관리 제도는 하나의 근거이자 규범이다.

법적 근거

기숙사 관리 조례

제 5 조 기숙사 내에서는 전기난방기와 음향설비의 사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다른 가전제품을 사사로이 사용해서는 안 되며, 제때에 촛불을 켜서는 안 되며, 화염과 종이 부스러기 등을 불태워서는 안 되며, 기숙사 내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시거나 도박을 하거나 불건전한 영화를 관람해서는 안 된다. 제 6 조 기숙사 복도를 깨끗하게 유지하다. 기숙사는 우아하고, 아름답고, 깔끔하고, 규범적이어야 한다. 기숙사의 계획 관리 기준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아무데나 가래를 뱉거나 쓰레기를 버리거나 물을 부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