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안전법' 제 27 조 국가는 법에 따라 시민의 종교신앙의 자유와 정상적인 종교활동을 보호하고, 종교독립자주의 원칙을 고수하고, 종교의 이름으로 국가 안보를 해치는 위법범죄 활동을 방지, 제지하고 처벌한다. 외국 세력이 국내 종교사무에 간섭하는 것을 반대하고, 정상적인 종교활동 질서를 지키다. 국가는 법에 따라 사교조직을 단속하고, 법에 따라 사교의 위법 범죄 활동을 예방, 통제 및 처벌한다.
"종교사무조례" 제 4 조 국가는 법에 따라 정상적인 종교활동을 보호하고, 종교와 사회주의 사회의 적응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며, 종교단체, 종교기관, 종교활동장소, 종교시민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한다. 종교 단체, 종교 기관, 종교 활동 장소 및 종교 시민은 헌법, 법률, 규정 및 규정을 준수하고 사회주의의 핵심 가치를 실천하며 국가 통일, 민족 통일, 종교 조화 및 사회 안정을 유지해야 합니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종교를 이용하여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하고, 사회질서를 어지럽히고, 시민의 건강을 해치고, 국가 교육제도를 방해하는 등 불법 활동 및 기타 국가 이익, 사회이익, 시민의 합법적 권익을 해치는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서로 다른 종교 사이, 같은 종교 내부, 종교 시민과 불신자 사이에 갈등과 충돌을 만들어서는 안 되며, 종교 극단주의를 조장하거나 지지하거나 후원해서는 안 되며, 종교를 이용하여 민족 단결을 파괴하거나, 국가를 분열시키고, 테러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