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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상황에서 계자녀는 계부모의 유산을 물려받을 권리가 있습니까?
법에 따르면 부양관계가 형성되면 계자녀와 계부모 사이에 상속권이 있는데, 이런 상속권은 민법전에서 1 위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072 조: 계부모와 계자녀 사이에는 학대나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 본 법의 부모 자녀 관계에 관한 규정은 의붓아버지나 계모와 그 양육교육을 받은 의붓자녀 사이의 권리와 의무에 적용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 127 조는 다음 순서로 계승된다.

(1) 첫 번째 순서: 배우자, 자녀, 부모;

(2) 두 번째 순서: 형제 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상속이 시작된 후, 첫 번째 순서 상속인은 상속되고, 두 번째 순서 상속인은 상속되지 않는다. 첫 번째 순서에 상속인이 없으면 두 번째 순서의 상속인이 상속한다.

여기서 말하는 자녀는 혼생자녀, 비혼생자녀, 자녀 양육, 부양관계가 있는 계자녀 등이다.

그렇다면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엇이 의존관계로 간주될까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부양관계는 일반적으로 가족 구성원 간의 경제공양, 생활보살핌, 정신적 배려를 가리킨다. 여기에는 어른의 후배 양육교육, 후배의 어른에 대한 부양지원, 동년배 간의 상호 지원이 포함된다.

미성년 계자녀는 오랫동안 계부모와 함께 살고 있다.

의붓부모가 의붓자식을 키우는 것은 생활상, 교육상 의붓자식을 보살피고, 그 생활에 필요한 비용, 교육학습의 의료비 등을 부담하는 것과 같다.

계자녀는 이미 계부모를 부양해야 할 의무를 이행했다. 이런 부양에는 생활관리, 정신수요 관심, 위자료 지불이 포함된다.

위의 지원 행위는 장기적이다.

간단히 말해서, 의붓부모는 의붓자녀를 부양할 의무를 다하고, 의붓자녀가 의붓부모나 쌍방의 의무를 다하면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의붓자녀의 친아버지나 생모가 재혼하면 의자녀는 이미 자라서 별거한다. 또는 친친어머니가 재혼한 후 의붓아버지나 계모와 함께 살지 않는 경우, 이를테면 의붓자녀가 다른 부모,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에 의해 양육되고 의붓자녀가 의붓아버지나 계모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의붓자녀와 계부모 사이의 부양관계로 인정될 수 없으며, 의붓자녀는 의부모의 유산을 물려받을 수 없다.

재혼은 일반적으로 가족 이익의 재분배를 포함한다. 결혼 파탄 분쟁을 막기 위해서는 부부 간 재산협정, 유언상속, 증여협정, 기금, 가족신탁, 대량보험증서 등 각종 법률과 금융수단을 활용해 자신을 보호하고 가족관계를 안정시키는 조치로 활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