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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운행정지 기준
법률 분석: 첫 번째 경우, 도시 철도 교통이나 주변 지역의 공공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는 운영 서비스를 잠시 중단해야 합니다.

둘째, 폭력, 테러 등 돌발 사건이 발생하여 운영 서비스를 중단해야 한다.

세 번째 경우는 악천후, 궤도교통시설 고장 디버깅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번째 경우는 자연재해, 사고, 공중위생 사건 등이다. 경영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다섯 번째 경우는 중대한 안전 임무, 중대한 보안 임무로 인해 일시적으로 중단되어야 한다. 정보부의 판단에 따르면, 곧 발생할 도시 철도 교통 테러 사건의 정보 단서는 잠시 중단해야 한다.

여섯 번째 경우는 춘윈 최고봉, 중대 공휴일, 전시회 등 특수시기에 궤도교통선이 지나가는 유자작나무 지역이나 기타 중점 지역에서 여객류가 급증하면서 용량 증가, 승객 흐름 제한 등의 조치가 여전히 운영 안전을 보장할 수 없을 때다.

또한 도시 철도 교통은 운영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중단시키는 다른 상황에서는 운영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중지할 수 있습니다.

법률 근거:' 국무원 사무청' (국발 [2003] 81호) 우리나라 도시 철도 교통은 전반적으로 질서 정연한 발전을 유지하고, 도시 대중교통 공급의 질과 효율을 높이고, 도시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도시 공간 구조의 배치를 지도하고 최적화하고, 도시 환경을 개선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도시 철도 운송 투자가 거대하고 공익성 특징이 뚜렷하기 때문에, 일부 도시에서는 도시 철도 교통 발전에 대한 객관적인 법칙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실제 수요와 자신의 실력을 파악하지 못하고, 계획도 지나치게 앞서고, 건설 규모가 지나치게 집중되고, 자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어 지방 채무 부담을 어느 정도 가중시켰다. 당 중앙, 국무부의 의사결정 배치를 관철하기 위해 중대한 위험 공방전을 단호히 방지하고, 도시 궤도교통규범의 질서 있는 발전을 촉진하고, 국무원의 동의를 얻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