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계산 근무 시간은 주, 월, 분기, 년을 주기로 하지만 일일 평균 근무 시간과 주 평균 근무 시간은 법정 표준 근무 시간과 거의 같아야 합니다. 종합계산근로제도를 시행하는 고용인 단위는 토요일일이 반드시 휴일일 필요는 없다. 고용인의 전체 근로 시간 계산 주기가 법정 근무 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고용인의 토요일 일요일 근무는 초과근무에 속하지 않으며, 근로자의 부재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법정 근무 시간을 초과한 전체 근로 시간 계산 주기의 경우 요일에 상관없이 노동법 제 42 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근로자는 업무 참여를 거부할 수 있다.
첨부: 노동법
제 41 조 고용인 단위는 생산경영 요구로 노조와 근로자와의 협상을 거쳐 근무 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보통 하루 1 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특별한 이유로 근무 시간을 연장해야 하는 경우 근로자의 건강을 보장하는 조건 하에서 근무 시간 연장은 하루 3 시간, 한 달에 36 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제 42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근무 시간 연장은 본법 제 41 조에 규정된 제한을 받지 않는다.
(a) 자연재해, 사고 또는 기타 원인이 발생해 근로자의 생명건강과 재산안전을 위협하는 긴급 처리가 필요하다.
(b) 생산 설비, 교통선, 공공시설 고장, 생산 및 공익에 영향을 미칠 때 반드시 제때에 수리해야 한다.
(c) 법률 및 행정 법규에 규정 된 기타 상황.
국무원
직원의 근무 시간에 관한 규정
제 7 조 국가기관, 사업단위는 통일근무시간을 실시하고, 토요일, 일은 매주 휴일이다. 전액에 규정된 통일근무 시간을 집행할 수 없는 기업사업단위는 실제 상황에 따라 주휴일을 유연하게 배정할 수 있다. 노동부
"직원 근무 시간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
(노동부가 발급한 번호 [1997]27 1)
5. 계산 기간 중 하루 (또는 주) 의 평균 근무 시간이 법정 표준 근무 시간을 초과하지 않지만 특정 하루 (또는 주) 의 실제 근무 시간이 8 시간 (또는 40 시간) 을 초과하면' 초과' 부분은 초과 근무 (또는 초과 근무) 로 간주되고 노동법 제 1 위를 받는가
노동부가 발표한' 기업시행 부정근무제 및 종합계산근무제 승인법' 제 5 조에 따르면 종합계산근무제는 주 월 분기 연도를 주기로 종합계산한다. 그러나 일일 평균 근무시간과 주평균 근무시간은 법정표준근무시간과 거의 같아야 한다. 즉, 종합 계산 주기 동안 특정 일 (또는 주) 의 실제 근무 시간은 8 시간 (또는 40 시간) 을 초과할 수 있지만 종합 계산 주기 내의 실제 근무 시간 합계는 법정 표준 근무 시간 합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초과 부분은 근무 시간 연장으로 간주해야 하며 노동법 제 44 조 제 1 항에 따라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법정 공휴일에 근로자의 일을 안배하는 것은 노동법 제 44 조 제 3 항의 규정에 따라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근무 시간을 연장하는 평균 시간은 한 달에 36 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