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상속은 소송을 할 수 있습니까?
물론이죠. 일반적으로 상속 분쟁은 상속인의 확정, 상속의 범위, 유산의 분배로 인한 분쟁을 가리킨다. 이런 분쟁은 일반적으로 유언이 없거나 유언장이 여러 개 있거나 유언장이 부분적으로 무효인 경우에 존재한다. 그렇다면 협상이 실패하면 어떤 후계자라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인민법원은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결을 내릴 것이다.
둘째, 유산 소송에 필요한 프로세스와 자료는 무엇입니까?
(1) 상속분쟁기소는 어떤 절차가 있나요?
1. 상속소송을 하려면 먼저 고소장을 쓰고, 정당한 소송 요청이 있어야 하며, 합리적인 사실과 이유,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2. 법원에 기소장을 제출하고 기소장, 증거 및 기타 관련 자료를 제출한다. 법원 접수 통지를 받고 법원 소환장이 개정될 때까지 기다렸다.
(b) 상속 분쟁을 기소하기 위해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까?
1, 공안기관, 병원의 상속인에 대한 사망 증명서; 상속인이 사망하거나 사망을 선언한 판결서의 호적 정보; 친족 관계 증명서
2. 상속인의 주요 유산 소재지 증명서 및 유산 종류, 수량, 할인 목록
3, 상속인의 부채 및 부채;
4. 상속인의 유언장 원본, 공증된 유언 공증서, 위탁서, 녹음 또는 긴급 상황에서의 구두 유언장, 그리고 두 명 이상의 증거 자료를 첨부한다.
5. 자녀 양육, 비혼생자녀, 위탁관계를 형성하는 계자녀는 입양, 출생증명서, 위탁관계의 증빙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상속인은 상속 된 필기 기권 및 관련 증거를 포기합니다.
7, 사별한 며느리, 사위가 시부모를 계승하고, 그들의 주요 부양의무에 관한 것이다.
8. 상속인 이외의 부양인, 노동능력도 없고 생활원도 없는 사람, 또는 상속인 이외의 부양인이 상속을 분배할 것을 요구하는 관련 증명서;
9. 병원에서 발급한 상속인의 임신 증명서;
10, 기타 증거.
셋째, 상속 분쟁 기소 전에 무엇에주의를 기울여야합니까?
(a) 기소 전에 재량과 협의가 이루어져야한다.
때때로 상속인, 유증자, 수혜자는 마땅히 받아야 할 유산 점유율이 법에 따라 확인된 몫과 다를 때가 있다. 이렇게 기소하기 전에 충분히 고려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변호사나 법원 접수실에 문의해 소송에서 잘못된 관점을 형성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자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유산이 다른 사람이 점유하거나 더 많은 몫을 차지한다고 생각한다면,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그 점유자들과 협의해야 한다. 협상을 거쳐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유산을 내놓고 양측이 점유율에 만족하면 소송을 피할 수 있다.
상속이 소송할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이다. 유산 상속의 가장 안전하고 가장 쉬운 선택은 유언장을 세우는 것이다. 공증하는 것이 가장 좋다. 유언장을 세우기에는 이미 늦었다면,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법률을 통과시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