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감원 보상에 관한 규정을 이해하다.
근로자들이 감원을 당하면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감원 보상에 관한 국가의 관련 법규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노동법',' 노동계약법' 등 법령이 감원 보상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으며, 근로자는 법에 따라 고용인 기관에 상응하는 보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둘째, 고용주와 협상한다
근로자는 자신의 권익을 이해한 후 고용주와 협상하여 응당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협상 과정에서 근로자는 자신의 호소와 근거를 제시하여 용인 단위와 양해를 얻기 위해 노력할 수 있다.
셋째, 노동 중재 신청
고용주와 협의할 수 없는 근로자는 현지 노동중재기관에 노동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자는 노동중재를 신청할 때 자신의 권익이 침해당했다는 증거와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노동중재기구는 쌍방이 제출한 증거를 심사하고 판결을 내릴 것이다.
넷째, 법률 원조를 구하다
근로자가 노동 중재 결과에 불복하거나 고용주가 노동 중재 판정 집행을 거부하는 경우 근로자는 법률 원조를 구하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 과정에서 근로자는 자신의 호소가 합리적이라는 충분한 증거를 제공해야 하며 법원은 사실과 법률 규정에 따라 판결을 내릴 것이다.
결론적으로:
근로자들이 무상감원을 당할 경우 먼저 관련 법규를 이해한 다음 고용주와 협의해야 한다. 협상이 실패하면 노동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하거나 법률 원조를 요청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전체 과정에서 근로자는 자신의 권익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증거를 보존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 46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고용 단위는 근로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지불해야 합니다.
(1) 근로자는이 법 제 38 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 계약을 해지한다.
(2) 고용인 단위는 본법 제 36 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와 노동계약을 해지하고 근로자와 협의하여 노동계약을 해지할 것을 제안한다.
(3) 고용인 단위는 본법 제 40 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계약을 해지한다.
(4) 고용인 단위는 본법 제 41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노동계약을 해지한다.
(5) 고용주가 노동계약서에 합의한 조건을 유지하거나 인상하여 노동계약을 재계약하는 것을 제외하고, 근로자가 재계약에 동의하지 않는 한, 본법 제 44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고정기한 노동계약을 해지한다.
(6) 본법 제 44 조 제 4 항, 제 5 항의 규정에 따라 노동계약을 해지한다.
(7) 법률 및 행정 법규에 규정 된 기타 상황.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 47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경제보상금은 근로자가 본 부서에서 근무하는 연한에 따라 1 년에 한 달씩 임금을 지급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된다. 6 개월 이상 1 년 미만, 1 년 계산; 6 개월 미만의 근로자에게 반달 임금을 지급하는 경제적 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