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에 따라 염산을 판매하는 법정형기는 몇 년입니까?
1. 규정에 따라 염산을 판매하는 법정형기는 몇 년입니까? 불법 마약 매매 혐의, 줄거리가 특히 심각해 징역 7 년 이상 15 년 이하. 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액수는 마약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다음 금액에 도달한 사람은 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주: 사형 선고는' 가능하다',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1, 아편1000g 이상; 헤로인 또는 메스암페타민은 50 그램을 초과합니다. 3, 암페타민 약 (메스암페타민 제외) 100 그램 이상; 4.5 킬로그램의 대마유, 10 킬로그램의 대마수지, 150 여 킬로그램의 대마잎과 대마초 담배 코카인 50g 이상; 모르핀100g 이상; 7, 두냉정 (두냉정) 250g 이상 (주사제 100mg/ 조각 사양 2500 장 이상, 50mg/ 조각 사양 5000 장 이상; 25mg/ 칩 사양 10000 개 이상, 50mg/ 칩 사양 5000 개 이상); 8, 염산 이수소 에토핀 10 밀리그램 이상 (주사제 또는 정제 20 마이크로그램/정제, 정제 사양 500 장, 정제 이상); 9, 카페인 200 킬로그램 이상; 10, 양귀비 껍질 200 킬로그램 이상; 1 1, 이상 약 이외의 약 수가 많다. 요약하면, 법에 따르면, 메스암페타민, 즉 50 그램 이상의 메스암페타민을 판매하는 것은 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사형이 사형이 아니라 선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제 347 조 밀수, 판매, 운송, 마약 제조죄 밀수, 판매, 운송, 마약 제조는 수량에 관계없이 형사책임을 추궁하고 처벌해야 한다. 밀수, 판매, 운송, 마약 제조, 다음 중 한 가지 경우, 징역 15 년, 무기징역 또는 사형, 재산 몰수: (1) 밀수, 판매, 운송, 아편 1kg 이상, 헤로인 또는 메스암페타민 50g 이상 또는 기타 마약량 (b) 밀수, 인신 매매, 운송 및 마약 제조 그룹의 주요 요소; (3) 밀수, 인신 매매, 운송 및 마약 제조를위한 무장 표지; (4) 폭력으로 검사, 구금, 체포에 저항하고, 줄거리가 심각하다. (5) 조직된 국제 마약 밀매 활동에 참가하다. 밀수, 판매, 운송, 아편 200 그램 이상 1kg 미만, 헤로인, 메틸아민 10 그램 이상 50g 이하 또는 기타 마약 수량이 큰 경우 7 년 이상 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을 부과한다. 밀수, 인신 매매, 운송, 아편 제조 200 그램 미만, 헤로인 또는 메스암페타민 미만 10 그램 이하 또는 기타 소량의 마약, 징역 3 년 이하 징역, 구속 또는 통제, 벌금 부과 줄거리가 심하여 3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을 부과한다. 단위는 제 2 항, 제 3 항, 제 4 항의 죄를 범하고, 단위에 벌금을 부과하고, 직접 책임지는 임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서는 해당 단락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미성년자에게 밀수, 인신 매매, 운송, 마약 제조 또는 미성년자에게 마약 판매를 부추기거나 부추기는 것은 중처벌이다. 여러 차례 밀수, 판매, 운송, 마약 제조, 미처리, 마약 수량 누적 계산. 둘. 마약 밀매 범죄의 결정은 무엇입니까? (1) 본 죄와 다른 죄의 경계. 행위자가 고의로 마약을 사칭하거나 가짜 약인 줄 알고 마약을 판매하는 경우, 마약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사기로 간주해야 한다. 그러나 행위자가 마약인 줄 모르고 마약을 판매하는 경우 마약 판매 (미수) 로 간주해야 한다. 행위자가 생산 판매중인 식품에 소량의 마약을 섞으면 독성 유해 식품의 생산 판매, 판매, 마약 판매죄로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 (2) 마약 밀매 범죄의 기수와 시도. 마약이 실제로 구매자의 손에 넘어갔을 때, 마약 밀매는 완성되었다. 행위자가 마약 이전 후 이익을 얻었는지 여부는 범죄 기수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마약이 실제로 양도되지 않은 경우, 양도협정이 달성되었거나 행위자가 이미 이익을 얻었다고 해도 기수로 인정될 수 없다. 우리 나라는 마약 범죄를 엄중히 단속해 왔다. 마약 범죄는 인민 대중의 신체건강과 생명안전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쳤기 때문이다. 따라서 마약 판매와 마약 생산은 모두 상응하는 형사책임을 져야 하며, 주로 유기징역으로 나타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