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판결문은 이혼증과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당사자의 혼인 상태를 증명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법률문서이며 인민법원이 만든 매우 중요한 도구이다. 1. 이혼 판결문이 분실되었습니다. 이혼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나요? 법원이 판결한 이혼, 법원은 이혼 판결문만 발행하고 이혼증은 발행하지 않는다. 민사판결문은 인민법원이 국가가 의뢰하여 당사자 간의 민사권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만든 법률문서이다. 일단 발효되면 당사자에게 구속력이 있다. 즉 당사자는 반드시 판결을 집행해야 하고, 사회의 다른 기관과 개인도 판결을 인정하고, 판결 집행을 도울 의무가 있다. 이혼증은 혼인등록기관이 발급한 남녀 쌍방이 부부 관계를 해지하는 법률 문서이다. 이혼 판결서가 분실되어 이혼증을 재발급할 수 없다. 이혼증은 합의에 의해서만 이혼할 수 있으며, 특정 기관의 민정국에서 발급한다. 이혼 판결은 법원에 의해 내려져 소송 이혼에 적용된다. 둘째, 이혼 판결문이 분실되면 판결문을 재발급할 수 있습니까? 만일 판결문이 분실되면 당사자는 신분증을 가지고 법원 기록실로 직접 가서 당시의 판결문 내용을 조회하면 된다. 법원 기록 보관소는 이 사건의 모든 서류를 보관하고, 기록 보관소의 직원에게 판결문을 복사해 달라고 요청하며, 법원 기록 보관소의 공증 사본을 원본에 붙일 것이다. 셋째, 법원 판결 이혼 절차 1, 법원 입건 입건할 때 당사자는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기소장, 결혼증명서 사본, 신분증 사본, 쌍방의 혼인관계 존속 기간 동안 얻은 재산 목록. 2. 시험 입건 후 법원은 소송 전 조정을 포함한 사건에 대해 심리를 진행할 것이다.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청문회를 연다. 3. 판단 법원은 이혼 사건을 심리한 뒤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을 분석해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4. 당사자가 법원 판결에 불복하면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수 있다. 5. 2 심 판결이 이혼을 허락하지 않은 후, 새로운 상황과 새로운 이유 없이 6 개월 이내에 이혼을 상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