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행정원칙에서' 법' 의 의미는 최초의' 법' 에서 현재의' 법' 에 이르기까지 역사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현대의 의미에서 법행정은 행정기관의 행위가 형식상의 법률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행정기관의 행위가 사실상의 법률의 요구에 부합할 것을 요구한다. 이런 법에는 공정정의 등 기본가치 원칙, 헌법 원칙, 법리학 등이 포함된다.
본 안건에서 볼 수 있듯이, 한편으로는 상공국은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한편 공상국의 일부 행위는 형식상의 법률 규정을 명백히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법률' 을 위반했다.
2. 고권력 행정은 의무적 행위가 특징이며, 그 목적은 행정 목표의 효과적인 실현을 보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정치민주화가 깊어지면서 서비스행정이 인심을 깊숙이 파고들면서 고권력행정이 개혁이 점점 더 필요하게 되면서 독일을 포함한 서방 국가행정법이 강제행정행위를 약화시켰다. 고권력 행정 분야에서는 행정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만 있다면 비권력 방식도 채택할 수 있다. 이는 정치 민주화에 대한 순응이자 서비스 행정의 기본 요건이다.
행정권의 복원성은 행정기관이 마음대로 포기하거나 행정권을 이행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상황에서 공안기관의 관행은 사실상 일종의 위탁이다. 행정권력은 포기하지 않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다만 행정기관이 이 권력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해 행사하고 자신이 감독을 담당하고 있다.
계약자가 해당 임무를 완수하지 못하면 계약에 따라 책임을 추궁할 수밖에 없다. 행정기관 관할 범위 내의 다른 위법 행위를 발견하지 않는 한, 다른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행정 기관과 계약자 사이에는 행정 계약 관계가 있다. 이런 계약 관계는 민사계약과 다르지만 핵심은 쌍방의 약속에 따라 일정한 행동을 하고 그에 따른 결과를 감수하는 것이다. 어떤 구실로 행정기관이 계약 이외의 책임을 지게 하면 행정계약의 균형을 깨고 행정계약을 일방적인 행정행위로 만들 수 있다.
행정기관이 행정권력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한 후에는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니라 수탁자의 권력 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감독해야 한다. 일단 행위나 위법 상황이 발견되면 위탁기관은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 행정기관이 감독 관리 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