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은 우리나라의 근본법으로 우리나라 법률체계에서 가장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기타 모든 법률과 법규는 모두 헌법과 상충되어서는 안 된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45 조 제 1 항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시민들은 나이, 질병, 노동능력을 상실한 상황에서 국가와 사회로부터 물질적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 발전 시민들은 이러한 권리를 누리는 데 필요한 사회보험, 사회구제, 의료위생사업을 누리고 있다. " 제 49 조 제 4 항은 "결혼의 자유를 훼손하고 노인, 여성, 어린이를 학대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의 이 규정들은 노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견고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헌법 외에 다른 법에도 노인의 권익에 관한 규정이 많다. 예를 들어,' 중화인민공화국민법통칙' 제 104 조 제 1 항은 "결혼, 가족, 노인, 어머니, 아동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고 규정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결혼법 제 2 1 제 1 항, 제 3 항은 "부모는 자녀에 대한 양육교육의 의무가 있다. 자녀는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다. " "자식이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노동능력이나 생활난이 없는 부모는 자녀에게 부양비를 지급하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 30 조는 "자녀는 부모의 혼인 권리를 존중해야 하며, 부모의 재혼과 결혼 후의 생활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자식이 부모를 부양해야 할 의무는 부모의 혼인관계의 변화로 인해 종료되지 않는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257 조 제 1 항은 "폭력으로 다른 사람의 혼인의 자유를 간섭하는 자는 2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속에 처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제 260 조 제 1 항은 "가족 구성원 학대, 줄거리가 심하여 2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제 26 1 조 제 1 항은 "나이, 나이, 병, 또는 독립생활능력이 없는 다른 사람들을 부양하는 것을 거부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5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받는다" 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공안부가 2006 년 발표한' 공안기관이 행정사건 절차 규정' 제 13 1 조는 70 세 이상 범죄자에 대해서는 행정체포에 대한 처벌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노인권익보장법' 도 노인의 가정부양과 부양, 사회보장, 사회서비스, 사회우대, 거주환경, 사회발전 참여, 법률책임 등에 대해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