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공사장이라면, 상대방은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도 있고, 노무책임 분쟁 제공으로 기소할 수도 있다. 산업상해의 대응측은 용공 주체 자격을 갖춘 시공 단위 (일반적으로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은 나누지 않음) 이다.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계약자와 시공기관을 겨냥한 것일 수 있다 (노무를 제공하는 쪽에 잘못이 있어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근로자는 노사 관계이므로 사망 근로자가 어떤 사고인지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산업재해라면 고용주가 책임을 져야 한다. 만약 다른 사람이 초래한 사고라면, 고인의 가족은 고용인과 침해자에게 동시에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질병 등 사고라면 고용 단위는 책임을 지지 않을 것이며, 보통 공평원칙에 따라 고용 기관에 일정한 보상을 해 준다. 고용인 단위 직원은 업무 임무 수행으로 인해 타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 고용인이 침해권 책임을 져야 한다. 노무 파견 기간 동안 파견된 인원이 업무 임무 수행으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노무 파견을 받는 고용인은 침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노무파견 기관에 잘못이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보충 책임을 져야 한다. 개인간에 노동관계가 형성되고, 노무를 제공하는 쪽이 노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노무를 받는 쪽은 침해권 책임을 져야 한다. 노무를 제공하는 쪽이 인신상해를 받는 것은 쌍방의 각자의 잘못에 따라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법적 근거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39 조 근로자가 노동으로 사망한 경우, 근친은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장례보조금, 부양가족 보조금, 일회공망보조금을 받는다. (1) 장례보조금은 조정지역 전년도 6 개월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이다. (b) 친척연금을 공양하고, 직공 임금의 일정 비율에 따라 직공이 사망하기 전에 주요 생활원을 제공하고, 노동으로 노동을 할 수 없는 친족에게 지급한다. 기준은 배우자 40%, 다른 친족 30%, 미망인 노인이나 고아 10% 입니다. 부양친족의 승인 연금 총액은 노동으로 사망한 직원의 임금보다 높을 수 없다. 친족을 부양하는 구체적인 범위는 국무원 사회보험 행정부에서 규정한다. (c) 일회성 산업 및 사망 보조금의 기준은 전년도 도시 거주자의 1 인당 가처분 소득의 20 배입니다. 장애직자는 유급 휴직 기간 동안 인공으로 사망한 것으로, 가까운 친척은 본 조의 제 1 항에 규정된 대우를 받는다. 1 급에서 4 급까지 장애직자가 결급 유임 만료 후 사망하는 경우, 그 근친은 본 조의 제 1 항 (1), (2) 항에 규정된 대우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