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제 1 장 6 절
제목: 기본 시스템
법률 내용: 인민법원은 행정사건을 심리하고, 법에 따라 합의, 회피, 공청회, 양심 최종심제도를 실시한다.
해석: 이 조항은 행정 사건을 심리하는 몇 가지 기본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첫째, 합의정. 행정 안건을 심리하려면 합의정을 구성하여 집단의 지혜에 의지하여 사건이 정확하게 심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합의정 제도의 주요 내용은 1 이다. 각기 다른 재판 단계에서 각각 합의정을 구성해야 한다. 1 심 사건은 판사 또는 판사와 배심원으로 구성됩니다. 2 심 사건은 일반적으로 판사로 구성된다. 재심 사건은 제 1 심 법원이나 제 2 심 법원이 재판하고 제 1 심 또는 제 2 심 합의정 구성 인원의 규정에 따라 합의정을 구성해야 한다. 2. 어떤 재판 단계에서든 합의정의 수는 3 명 이상의 단수여야 한다. 3. 합의정 구성원은 동등한 권리를 누린다. 합의정이 안건을 평의하고 다수결에 복종하는 소수의 원칙을 실시하며, 평의중의 다른 의견은 사실대로 필록에 기록해야 한다. 4. 합의정은 재판위원회의 지도력과 감독을 받아들이고 복종해야 한다.
둘째, 피하십시오. 회피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당사자가 회피를 신청하고 판사가 회피를 신청합니다. 하나는 당사자가 법관이 사건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다른 관계가 공정하게 재판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법관 회피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 다른 하나는 판사가 자신이 본안과 이해관계나 기타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여 회피를 신청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상황은 서기원, 번역, 감정인, 검사원에도 적용된다.
셋째, 공개 재판. 공개 재판은 인민법원이 공개적으로 사건을 심리하는 것을 가리킨다. 단, 법률에 규정된 특수한 경우는 예외다. 인민 법원이 개정될 때, 각종 소송 활동은 대중에게 공개하고, 사회에 공개하고, 대중이 방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신문기자가 사건과 재판 상황을 보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행정소송에서 공개 재판 원칙을 관철하는 구체적인 요구는 국가 비밀, 개인 프라이버시 또는 법률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1 심 사건은 공개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 2 심 사건은 인민법원이 사실이 분명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서면 심리를 할 수 있는 것 외에 제 1 심 방법에 따라 심리한다.
넷째, 2 심 최종심. 양심 최종심제는 행정사건이 1 심, 2 심 인민법원에 의해 판결된 뒤 끝나는 제도를 말한다. 당사자는 제 1 심 법원의 판결과 판결에 불복하여 1 급 인민법원 (즉 제 2 심 법원) 에 상소할 수 있다. 제 2 심 법원이 상소사건에 대해 내린 판결이나 판결은 종국이며 당사자는 다시 상소할 수 없다. 당사자가 법정 항소기간 내에 상소하지 않을 경우 1 심 법원의 판결이나 판결은 항소기간이 만료된 후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최고인민법원은 국가 최고재판기관이기 때문에 1 심 행정사건에 대한 판결과 판결은 최종이므로 당사자는 상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