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사항:
1, 시험 30 분 전, 수험생은 교사 자격증 수험증과 유효주민신분증으로' 보안검사' 를 거쳐 시험장에 들어갔다. 두 증명서가 없어서는 안 된다. 교사 자격증 수험증의' 이름' 과' 주민등록번호' 정보가 주민등록증과 일치하지 않아 시험을 볼 수 없다.
2. 수험생은 필요한 문구 (예: 검은색 펜, 2B 연필, 자, 지우개 등) 만 휴대할 수 있다. ) 시험장에 들어가다. 책, 자료, 가방 등을 휴대할 수 없습니다. 전자 장비 (예: 휴대폰 등) 휴대를 엄금한다. ) 정보를 보내거나 받을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위반이 있으면 위반과 허위로 처리될 것이다.
3. 입장 후 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수험생은 출석을 체크하고, 조용하며, 시험장 규율을 준수하고, 본인 교사 자격증 수험증과 주민등록증을 책상 위의 좌석번호에 올려 감독관이 점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수험생은 답안지와 시험지를 받은 후, 먼저 교사 자격증의 시험지가 응시과목과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즉시 손을 들어 감독 선생님에게 상황을 설명해야 한다. 그렇다면 개인 정보 (이름, 교사 자격증 수증번호 등). ) 는 지정된 위치에 기입해야 합니다.
5. 국가 관련 법률에 따르면 외국어 과목 외에 수험생은 국가 공용어로 대답해야 하며, 다른 언어로 대답하는 것은 무효다.
6. 수험생은 반드시 교사 자격증 답안카드에 규정된 답안 영역에서 답해야 한다. 오답 영역 또는 규정 영역을 초과하는 답안 내용은 무효다.
7. 교사 자격증 필기시험에 지각한 15 분 수험생은 시험장에 들어가 시험을 볼 수 없고, 시험이 끝나기 30 분 전에 교권하여 교사 자격증 시험장을 떠날 수 있다.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감독관이 시험관의 동의를 얻은 후에야 시험장을 미리 떠날 수 있다.
수험생이 출전한 후에는 시험장으로 돌아갈 수 없다. 미리 퇴장한 수험생은 반드시 교사 자격증 시험센터에서 지정한 휴게소에 머물며 교사 자격증 시험이 끝나기 30 분 전에 시험센터를 떠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