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대기오염방지법 제 82 조는 인구집중지역과 법에 따라 특수한 보호가 필요한 기타 지역에서 아스팔트, 리놀륨, 고무, 플라스틱, 가죽, 쓰레기 및 유독유해 연기와 악취 가스를 생산하는 기타 물질을 소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생산, 판매 및 연소가 품질 기준에 맞지 않는 불꽃놀이 폭죽을 금지하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도시 인민정부가 금지한 시간과 지역에서 불꽃놀이 폭죽을 터뜨려서는 안 된다.
쓰레기 소각 처리 원칙
쓰레기 소각의 원칙은: 1, 분류하지 않고 소각하지 않고, 건전한 쓰레기 분류는 쓰레기 소각 발전의 전제조건이다. 2. 재정이 없으면 전부 태우지 마세요. 3. 비공개 투명성, 불소각, 폐기물 소각 발전은 신용이 심각하게 부족한 순간에 전 사회에 공개해야 한다. 특히 자신이 잠재적인 피해자인 지역 주민에게 공개돼 전 사회, 특히 지역 주민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4. 불공정배상불소각, 쓰레기 소각 발전 불가피한 환경위험은 주변 주민재산에 일정 손실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손실이 있는 사람은 배상해야 한다. 이른바 전반적인 이익을 위해 대다수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소수가 지면 졌다고 말할 수 없다. 사유재산은 침범할 수 없다. 개인이 침범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일 뿐만 아니라, 이른바 전반적인 이익과 다수의 이익이 침해받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익은 대체될 수 있을 뿐, 희생될 수 없다. 다수든 소수든 상관없다. (존 F. 케네디, 노력명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