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만약 토지가 이미 건설용지로 비준되어 있고, 토지 용도 (예: 공업용지 건설, 토지를 상업이나 주택용지로 승인) 를 무단으로 변경한다면,' 중화인민공화국 토지와 토지관리법' 제 80 조에 따라 국유지의 임시 사용지를 내주지 않는 당사자를 거부하거나, 기한이 지난 후 귀국하거나 현토지행정주관부의 명령을 받는다.
2.'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 76 조, 제 77 조 규정에 따라 허가없이 토지의 성격을 바꾸는 행위는 불법으로 토지를 점유하는 행위이다. 이런 위법행위는 일반적으로 철거를 명령하고 벌금 (농촌 촌민이 자건한 개인주택 제외, 철거만 가능) 을 부과해 형사책임을 구성하는 사법기관으로 이송해 처리하도록 한다.
둘째, 용도 변경 승인 절차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토지관리법' 제 56 조는 국유지를 사용하는 건설단위가 토지사용권 양도 또는 토지사용권 양도 승인서류 등 유상사용 계약의 약속에 따라 사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확실히 건설용지 용도를 바꿔야 하는 것은 국토자원 주관부의 동의를 받은 인민행정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도시 계획 구역 내의 토지 용도를 변경하려면 반드시 도시 계획 주관부의 비준을 거쳐야 승인을 받을 수 있다. "도시 부동산 관리법" 제 18 조에 따르면 토지 이용자는 토지사용권 양도 계약서에 규정된 토지 용도를 변경해야 하며, 사람과 시, 현 인민행정기관 도시계획 행정 주관부의 동의를 얻어 토지사용권 변경이나 토지사용권 양도계약을 재체결하고 토지사용권 양도금이 그에 따라 조정되어야 한다.
"도시 국유토지사용권 양도 및 양도잠행조례" 제 18 조는 토지이용권 양도가 토지사용계약을 변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양도측의 토지동의와 비준을 받아야 하며, 도시관리 및 계획행정주관부는 본 장의 규정에 따라 토지이용권 양도계약을 재체결하고 토지사용권을 양도하고 관련 조항에 대해 서류와 조정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시 및 농촌 계획법" 제 37 조, 제 38 조 및 제 43 조는 도시, 도시 계획 구역 내에서 국유 건설 토지 사용권을 양도하고 양도하는 경우, 건설 단위는 반드시 도시 계획 부서에서 발급한 건설 토지 계획 허가증을 취득해야 하며, 건설 단위는 계획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도시계획부서와 건설단위에 보고하고 국토자원 등 관련 주관부처는 법에 따라 계획조건을 변경해 신고해야 한다.
법률 법규의 규정에서 볼 수 있듯이, 토지 사용자가 취득한 국유건설지 토지사용권은 비준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 원래 공급지 방식과 구획이 있는 지역에 따라 원래 승인된 국유건설지 용도 변경 승인은 주로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1. 국유건설용지 용도를 바꾸는 것은 중화인민공화국 국토자원부의 비준을 거쳐 중화인민공화국 국가행정기관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도시 또는 도시 계획 구역 내에서는 도시 및 농촌 계획 주관부의 승인을 받아 계획 조건을 변경해야 합니다. 원래 용도를 변경하는 것을 승인한 사람은 토지 사용 수속을 다시 처리하고, 토지 사용권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하고, 토지 사용료를 조정하고, 토지 변경 등록을 처리해야 한다.
2. 국유건설용지 양도 방식이 용도를 바꾸는 것은 승인 절차가 국유건설용지 양도와 비슷하다. 그러나, 원래의 용도가 변경을 승인하고, 변경된 용도가 토지 카탈로그에 부합하며, 승인 후 계속 할당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상응하는 토지 할당 절차를 통해 국유지를 양도하는 서면 결정을 다시 내리다. 용도 변경은 토지 목록을 할당하는 것과 맞지 않으며, 법에 따라 토지 유상 사용 수속을 처리한다.
토지용도란 당시 토지사용권이 토지사용권을 획득할 때 토지양도계약서에 명확하게 명시되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어떤 사람들은 실질적 내용을 사용하는 서면 양도 계약과 같은 것을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고, 법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토지 용도를 바꾸는 결과는 매우 심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