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본질적으로 일치한다. B. 주체적 의미 표현상 일치 C. 법적 근거상 일치 D. 내용상 일치.
I. 유사성
취업협정과 노동계약의 유사점은 일단 서명하면 둘 다 법적 효력이 있고 졸업생과 고용인 모두 합의에 따라 이행해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 하지만 그들 사이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1. 제목: 취업협정은 교육부가 통일적으로 인쇄하며 졸업생, 고용단위, 졸업생이 있는 고교 3 자가 서명하고 노동계약은 근로자와 고용인이 체결한 권리의무에 관한 법률 문서다.
2. 서명 시간이 다릅니다: 졸업생이 파견되기 전에 취업협정에 서명합니다. 졸업생이 직장에 신고한 후 노동계약을 체결하다.
3. 내용이 다르다: 취업협정에서 졸업생의 의무는 고용주에게 진실하게 자신을 소개하고, 제때에 고용주에게 보고하는 것이다. 고용주의 의무는 졸업생에게 자신을 진실하게 소개하고 졸업생을 위해 관련 수속을 하는 것이다. 학교의 의무는 관련 파견 업무를 완수하는 것이고, 졸업생 취업협정은 졸업생 배정의 구체적인 표현이다. 노동계약은 근로자와 고용인 단위 간의 노동관계를 확립하고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는 계약이다.
4. 법적 근거는 다르다: 졸업생 취업협정은' 민법통칙',' 계약법', 국가 졸업생 취업분배에 관한 법률법규 및 기타 관련 정책에 의해 규율되는 익명 계약이다. 본 협의가 체결되면 각 측은 엄격히 집행해야 한다. 어느 당사자가 본 계약을 변경하려면 한 달 전에 다른 쌍방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위약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노동계약은' 노동법',' 노동계약법',' 노동분쟁조정중재법' 의 관할하에 잘 알려진 계약이다.
5. 적용인원이 다르다: 노동계약은 각종 인원에게 적용된다. 노동능력이 있고 법률 규정 조건에 부합하는 중국인과 시민은 일단 채용되면 고용인 단위와 노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취업협정은 대학 졸업생에게만 적용된다.
6. 분쟁 해결방식이 다르다. 졸업생이 취업협정에 대해 논란이 있는 경우 어느 쪽도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노동분쟁 중재를 제출할 수는 없다. 노동계약에 대해 논란이 있는 사람은 어느 쪽이든 현지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중재 판결에 불복하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중재는 소송의 선행 절차이다. 당사자가 노동 논란에 대해 직접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은 접수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