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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은 국가 소유이고, 수자원의 소유권은
우리나라 수법에 따르면 수자원은 국가 소유이고, 수자원 소유권은 국가가 행사하며, 다른 기관과 개인은 법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수자원은 국가에 속하며, 이것은 물법에서 명확한 규정이 있다. 이 법은 수자원이 국가의 중요한 자원이며, 보호, 관리, 합리적으로 이용되어야 하며, 결국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실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시에, 수자원의 소유권도 국가가 행사하며, 다른 기관과 개인은 법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이것은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국가의 수자원을 점유, 파괴, 낭비 또는 무단으로 점유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법은 또한 수자원의 합리적인 이용과 관리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상세한 규정을 하였다. 이 법은 각급 정부와 관련 부처가 수자원 관리 제도와 기술 기준을 건전하게 세우고, 수자원 모니터링, 평가 및 수자원 환경 보호를 강화하고, 수자원 이용 효율을 높이고, 인민의 생활용수 안전을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기업이나 개인이 국가 수자원을 불법적으로 점유하거나 파괴하면 어떻게 합니까? 기업이나 개인이 국가 수자원을 불법적으로 점유하거나 파괴하면 반드시 법률의 제재를 받을 것이다. 관련 부서는 벌금, 면허 취소, 강제 집행 신청 등의 수단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고 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추궁하는 수사를 입건한다.

수자원은 국가의 중요한 자원이며, 국가가 보호하고, 관리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결국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실현한다. 수자원 소유권은 국가가 행사하고, 다른 기관과 개인은 법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국가의 수자원을 점유, 파괴, 낭비 또는 사적으로 점유할 권리가 없다. 우리는 수자원의 보호와 관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수자원의 합리적인 이용과 관리를 촉진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수법 제 49 조 수자원은 국가 소유이며 국가가 소유권을 행사한다. 다른 기관과 개인은 법에 따라 수자원을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