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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혼 부부의 철거 및 주택 분배에 관한 규정
이혼 할 때, 정착 주택의 분할은 두 가지 상황으로 나뉩니다.

1. 쌍방은 모두 철거로 정착했고, 집은 부부 공동재산이므로, 집의 실제 용도와 쌍방의 경제 조건에 따라 분할해야 한다.

2. 만약 한 쪽만 이주인구라면 결혼 관계 존속 기간 동안 취득한 주택이라면 부부 공동재산으로 간주해야 한다. 그러나 분할할 때는 집의 출처를 적절히 고려해야 하고, 소유권은 철거인에게 수여되어야 하지만, 상대방에게 상응하는 경제적 보상을 주어야 한다.

이혼 철거는 철거 보상금을 나눌 수 있습니까?

혼내 철거 보상은 일반적으로 부부 공동재산에 속한다. 단, 쌍방이 따로 약속한 경우는 예외다. 가정에서 주는 주택 철거 보상이나 집 자체는 부부 공동재산에 속하며, 주택 철거 보상은 부부가 소유한다.

일반적으로 주택 철거에는 다음과 같은 상황이 있습니다.

1. 철거된 집은 부부 측의 재산이다. 만약 인구에 따라 집을 철거한다면, 다른 배우자는 재산권을 가지고 있다.

2. 철거된 집은 부부 한쪽의 재산이다. 이 집은 결혼 후 지은 것이고, 다른 쪽 부부는 그 집의 재산권을 소유하고 있다.

철거된 집은 부부 측 부모의 재산이다. 만약 인구에 따라 집을 철거한다면, 부부 쌍방은 모두 집의 재산권을 가지고 있다.

4. 철거된 집은 부부 측 부모의 재산이다. 부부 쌍방은 모두 집을 개조한 것이 있고, 부부 쌍방은 모두 집의 재산권을 가지고 있다.

재혼, 철거 및 재 정착에 관하여:

1. 혼전 개인 주택 철거 보상금은 현재 개인 혼전 재산에 속한다.

2. 만약 이 집에 살고 있다면,' 철거 보상 안치조례' 에 따라 이 집에 사는 사람의 머리 보상금은 부부 재산에 속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087 조가 이혼할 때 부부의 재산은 쌍방이 협의하여 처리한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민법원이 재산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자녀, 여자, 무과실 당사자의 권익을 돌보는 원칙에 따라 판결한다.

부부가 가정 토지 청부 경영에서 누리는 권익은 법에 따라 보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