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나운서가 이직한 후에도 회사는 재직 기간 동안 제작한 동영상을 계속 사용할 수 있지만 저작권 문제에 주의해야 한다. 첫째, 계약에서 이러한 비디오의 저작권 소유권을 명시적으로 합의한 경우 회사는 계약을 준수하면서 해당 비디오를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명확한 합의가 없다면 회사와 앵커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보완협의를 체결하고 저작권의 귀속과 사용을 명확히 하며 그에 따른 로열티를 지불할 수 있다. 또 앵커가 이직한 후에도 이 동영상을 계속 사용하고 싶다면 앵커가 존재할 수 있는 개인 정보 보호 등 보호가 필요한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이 동영상을 사용할 때는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앵커의 권익을 존중하며 개인 정보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앵커의 개인 정보와 초상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계약상 비디오의 저작권이 아나운서가 소유한다면 회사에서 계속 사용할 수 있을까요? 계약서에 비디오의 저작권이 아나운서의 소유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 아나운서가 동의하거나 회사가 앵커와 보충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저작권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는 한 회사는 해당 비디오를 계속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아나운서가 이직한 후 회사는 재직 기간 동안 제작한 동영상을 계속 사용하려면 관련 법규를 준수하면서 동영상 저작권 귀속과 개인 정보 보호에 주의해야 한다. 회사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조항을 자세히 심사하여 비디오의 저작권 귀속과 사용을 명확히 합의하여 후속 저작권 분쟁을 피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제 49 조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로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보수를 지불할 수 있지만, 저자명, 작품명을 명시해야 하며, 저작권자가 본 법에 따라 누리는 기타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a) 개인 학습, 연구 또는 감상 및 기타 개인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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