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무료 플랫폼 - 아나운서가 이직한 후에도 회사에서 동영상을 사용할 수 있나요?
아나운서가 이직한 후에도 회사에서 동영상을 사용할 수 있나요?
아나운서가 이직한 후에도 회사는 재직 기간 동안 제작한 동영상을 계속 사용할 수 있지만 저작권 문제에 주의해야 한다. 회사와 아나운서가 계약서에 동영상 저작권 귀속에 대해 명확하게 합의하지 않은 경우, 쌍방의 협의에 따라 보완협의를 체결하여 해당 저작권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아나운서, 아나운서, 아나운서, 아나운서, 아나운서, 아나운서)

아나운서가 이직한 후에도 회사는 재직 기간 동안 제작한 동영상을 계속 사용할 수 있지만 저작권 문제에 주의해야 한다. 첫째, 계약에서 이러한 비디오의 저작권 소유권을 명시적으로 합의한 경우 회사는 계약을 준수하면서 해당 비디오를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명확한 합의가 없다면 회사와 앵커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보완협의를 체결하고 저작권의 귀속과 사용을 명확히 하며 그에 따른 로열티를 지불할 수 있다. 또 앵커가 이직한 후에도 이 동영상을 계속 사용하고 싶다면 앵커가 존재할 수 있는 개인 정보 보호 등 보호가 필요한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이 동영상을 사용할 때는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앵커의 권익을 존중하며 개인 정보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앵커의 개인 정보와 초상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계약상 비디오의 저작권이 아나운서가 소유한다면 회사에서 계속 사용할 수 있을까요? 계약서에 비디오의 저작권이 아나운서의 소유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 아나운서가 동의하거나 회사가 앵커와 보충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저작권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는 한 회사는 해당 비디오를 계속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아나운서가 이직한 후 회사는 재직 기간 동안 제작한 동영상을 계속 사용하려면 관련 법규를 준수하면서 동영상 저작권 귀속과 개인 정보 보호에 주의해야 한다. 회사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조항을 자세히 심사하여 비디오의 저작권 귀속과 사용을 명확히 합의하여 후속 저작권 분쟁을 피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제 49 조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로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보수를 지불할 수 있지만, 저자명, 작품명을 명시해야 하며, 저작권자가 본 법에 따라 누리는 기타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a) 개인 학습, 연구 또는 감상 및 기타 개인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b) 출판 된 작품의 합리적 사용, 출처 설명, 저작권 소유자의 합법적 인 권익 침해, 정상적인 이용 수준 훼손, 불공정 경쟁;

(c) 신문, 잡지 및 기타 합법적 인 간행물에 사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