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부상당한 직원이 있는 부서는 직원의 일부 착공비를 책임진다. 법에 따르면, 직원이 산업재해를 당한 경우, 직원이 근무하는 회사는 부상당한 직원의 일일 비용을 배상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부상 직원이 다치기 전에 회사에서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지 알 수 있다. 산업재해가 발생한 후, 회사는 이전 직원의 일급에 따라 부상당한 직원의 오근료를 지불할 것이다. 그러나 부상자 부상의 심각성과 부상자가 회사에서 근무하는 기간에 따라 규정해야 한다. 부상 사원이 산업재해 전에 이미 회사에서 1 년 이상 근무했고, 회사 직원이 산업재해를 입었다면, 직원 산업재해 1 년 후, 회사는 매일 회사가 얼마나 많은 착공비를 배상해야 하는지 계산해야 하는데, 이른바 부상사원이란 회사에서 1 년 근무한 임금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이곳의 임금에는 부상당한 직원의 매달 가장 기본적인 임금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가 매달 회사에서 받는 보너스 수, 부상당한 직원의 각종 수당 보조금, 비정기적으로 야근하는 초과근무 수당이 모두 이 임금에 포함돼 있다. 부상 사원이 산업재해가 발생하기 전에 회사에서 1 년 이상 근무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해당 직원이 몇 달 동안 근무한 평균 임금에 따라 회사가 매일 얼마나 많은 오근료를 지불해야 하는지 계산한다.
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은 인신손해배상사건 재판에 관한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명" 제 7 조는 피해자의 오근료와 수입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착공비는 피해자가 치료를 받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에 따라 결정된다. 피해자가 부상과 장애로 인해 계속 결근할 경우, 부재 시간은 장애 일자 전날로 계산될 수 있다. 피해자는 고정수입이 있고, 착공비는 실제로 줄어든 수입에 따라 계산한다. 피해자는 고정 수입이 없고, 최근 3 년간의 평균 수입에 따라 계산됩니다. 피해자가 최근 3 년간의 평균 수입을 증명할 증거를 제공하지 못한다면 전년도 항소법원 소재지 동업 또는 유사 업종의 근로자 평균 임금을 참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