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법에 따라 본원의 재심 결정, 상급법원이 재심 및 재심 판결을 반송하고, 제때에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고,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법적 존엄성을 지키기로 한 사건이다.
둘째, 항소 사건의 심사와 접수를 책임진다.
셋째, 국가 보상 사건을 확인하는 책임이있다.
넷째, 사건의 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사건을 심사하여 사실을 분명히 하고, 증거가 확실하고, 절차가 합법적이며, 법률이 정확하게 적용된다.
다섯째, 새로운 형태의 재판 감독 업무의 새로운 상황, 새로운 문제를 진지하게 분석하고 조사 연구를 강화하다.
여섯째, 풀뿌리 법원의 재판 감독을 감독하고 지도한다.
일곱째, 지도자가 지정한 다른 일을 제때에 완성하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인민법원 조직법
제 2 조 인민법원은 국가의 재판기관이다.
인민법원은 형사사건, 민사사건, 행정사건, 법률에 규정된 기타 사건을 심리함으로써 범죄를 처벌하고, 무고한 사람을 형사추궁으로부터 보호하고, 민사와 행정분쟁을 해결하고, 개인과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직권을 행사하고, 국가안보와 사회질서를 보호하고, 사회공정정의를 보호하고, 국가법제의 통일, 존엄성, 권위를 보호하고, 중국특색 사회주의 건설의 순조로움을 보장한다.
제 3 조 인민법원은 헌법, 법률 및 NPC 상무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설립되었다.
제 26 조 기층인민법원은 지역, 인구, 사건에 근거하여 몇몇 인민법정을 설립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기층인민법원의 일부이다. 인민법원의 판결과 판결은 기층인민법원의 판결과 판결이다.
제 27 조 인민법원은 재판 업무의 필요에 따라 필요한 전문 법정을 설립할 수 있다. 중급 인민법원과 법관 수가 적은 기층인민법원은 종합법원을 설치할 수도 있고, 아니면 법정을 설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인민법원은 재판 업무의 필요에 따라 종합업무기구를 설립할 수 있다. 중급 인민법원과 법관 수가 적은 기층인민법원은 종합 업무기구를 설립해서는 안 된다.